▲6일 '신문법 및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에는 취재진과 방청객 등 120여명이 몰려 이번 사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오마이뉴스 안홍기
"신문 구독자의 대부분은 소수그룹으로 전락한 나이 많은 세대이고, 이런 상황에서 신문이 독점됐다한들 그 영향력은 클 수 없다."
6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신문법 및 언론피해구제법 위헌소송'. 청구인 <조선일보> 대리인으로 나선 박용상 변호사의 입에서 제법 이례적인 고백(?)이 흘러나왔다.
"여론시장 전반을 놓고 볼 때 신문의 영향력은 점차 위축되고 있는 한편 방송의 영향력과 인터넷 매체 등 신규 미디어의 영향력은 점증하고 있다."
그는 신문 구독자의 대부분은 소수그룹인 나이 많은 세대라며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변론을 폈다.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신문을 보지 않아 옛날과 같은 '위세'를 떨치기는 어렵다는게 변론 요지다.
왜 <조선일보>의 대리인이 스스로 '영향력 없음'을 인정하고 나선 것일까. 박 변호사의 말은 "3개 신문이 신문시장의 60% 이상 점유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개정 신문법 17조의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나왔다.
신문법 17조는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의 신문시장 독과점이 여론을 왜곡시켜온 탓에 만들어진 것. <조선일보>는 이 조항이 "과도한 규제"라고 조목조목 반박하면서도 한껏 몸을 낮추는 전략을 썼다.
신문의 영향력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그 시장에서 독과점을 해봐야 무슨 힘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를테면 감성에 호소하는 하소연인 셈이다. "신문은 소수그룹으로 전락한 나이 많은 세대만 본다"는 말도 이 때문에 나왔다.
또 다른 청구인 <동아일보>의 자세도 마찬가지. <동아일보> 대리인인 이영모 변호사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먹이며 '영향력 감소'를 입증하려 애썼다.
이 변호사는 "2004년을 기준으로 TV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은 63.6%인데 신문은 11.2%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루 평균 TV 시청시간은 155분이나 되는데 반해 신문 보는 시간은 34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방송과 신문의 '광고물량'까지 비교해가며 신문이 우리 사회의 힘없는 존재라고 호소했다.
영향력이 형편없이 줄어든 민족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