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현 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

동사무소, 구청 일부 직원에게 239만원 상당 식사제공 혐의

등록 2006.04.19 09:19수정 2006.04.1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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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선관위는 동사무소 및 구청의 일부 직원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현직 구청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광역시 선관위에 따르면 현직 구청장 A씨는 5.31지방선거 구청장 입후보 예정자임에도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1일 사이 관할지역의 '2006년 동 순방 및 주민과의 대화' 행사를 마치고 12개 동사무소 직원일부와 구청의 일부 직원들에게 총 23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구 구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도 이 행사 기간 중 구청장 순방일인 지난 2월 3일, 선거구민 40여명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기금으로 8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시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선거 관련 제공 유무를 따져 제공받은 음식물 가액의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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