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일본 해저탐사선을 어찌할 것인가

[뉴스가이드] <동아> "노 대통령, 일전 앞둔 장수 같았다"

등록 2006.04.19 09:16수정 2006.04.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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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맞댄 대통령과 여야...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관련 국회 상임위원장 등과 만찬에서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일본의 수로 측량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머리 맞댄 대통령과 여야... 노무현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관련 국회 상임위원장 등과 만찬에서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일본의 수로 측량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백승렬

노무현 대통령은 일본의 수로측량을 '공세적 도발행위'로 규정했다. 다른 나라가 우리를 도발하려 한다면 선택 사항은 하나다. 격퇴 밖에는 없다. 그래서였을까? 노 대통령은 이런 말도 했다. "국방 당국자에게 물리적 실력행사를 하면 해낼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명령만 내리시면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토를 달 대한민국 사람은 거의 없다. 참여정부와 각을 세워온 <동아일보>조차 "노 대통령, 일전 앞둔 장수 같았다"를 제목으로 뽑았다.

"일전 앞둔 장수"가 택할 수 있는 중대 결정이 뭘까? '조용한 외교'의 수정이다. 노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다. "조용한 외교기조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조합하자면 '조용한 외교'의 수정을 전제로 국방 당국자에게 물리적 실력행사를 물었다는 얘기다.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다. '조용한 외교'를 수정해 물리력을 동원할 경우 어디까지 실력행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독도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실효적 지배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경이 맡고있는 독도 경비를 군에 넘기고, 필요할 경우 주민 거주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일본이 독도 도발을 연발하는 이유가 이곳을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져가려 하기 때문이니까 정면 대응해 분쟁상황을 연출하면 일본의 의도에 말려든다는 정부의 '조용한 외교' 기조에 대해서도 어차피 독도는 이미 분쟁지역이 됐다는 반박논리가 제기됐다.

여기까지는 좋다. 충분히 검토해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문제는 '지금 당장'이다. 일본 해상보안청의 해저탐사선은 이미 도쿄를 출발해 내일이면 독도 수역에 출현한다.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경우 동원할 수 있는 물리력은 뭘까? 거론되는 시나리오 중 가장 강도가 센 것은 나포다.


하지만 국내 언론 일부는 불가능하다고 전망한다. <조선일보>는 국내법, 즉 해양과학조사법 제13조에 "외국 선박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사활동을 할 경우 나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유엔해양법 등 국제조약에는 나포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상업용 선박이 아니라 정부 선박을 나포하는 것은 전쟁행위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대치는 '퇴거' 경고를 하는 것이라고 한다.

<중앙일보>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그것(나포)은 일본이 바라는 것이다. 더구나 나포당하는 배는 일본의 정부 선박이다. 한국이 그렇게 하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게 되고 국제사회에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정리하면, 일본 해저탐사선을 나포하면 국제법상 우리가 '전쟁행위'를 도발한 것이 되므로 일본이 칼자루를 쥐게 된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이 협상으로 풀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전쟁을 해서 영토를 새로 구획할 것도 아니라면 결국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나포' 카드는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얘기도 된다.

물론 우리에겐 반박 근거가 충분하다. 독도 수역은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이곳에 일본이 정부 선박을 보내는 행위는 사실상의 전쟁행위다. 우리가 전쟁행위를 도발한 것이 아니라 일본이 도발한 것이다. 따라서 도발 격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할 말이 없는 건 아니다. 99년 체결된 한·일어업협정 상 독도 수역은 공동수역으로 돼있다. 이 협정에 따르면 일본 정부 선박이 공동 수역에 들어간다고 해서 전쟁행위를 도발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두 나라가 맺은 협정은 국내법에 앞서 효력을 갖는다.

상황은 이처럼 물고 물리고 있다. 종결점이 없는 무한궤도에 독도가 진입해 있다. 방법은 끊는 것 외에는 없다.

노 대통령은 오늘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구체적인 대응지침을 제시할 계획이다. 예의주시할 일이다. 노 대통령의 어제 강경발언이 시위를 떠난 화살인지 여부는 오늘내일 판가름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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