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의 '정몽구 회장 구속영장' 요지 | | | | ▲피의자는 1996년경부터 2000년 6월경까지 현대그룹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이후 현대자동차 그룹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계열회사의 대표이사 직을 맡아 경영업무를 총괄해 온 자인 바, 1.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위아, 글로비스 등의 대표이사 회장 또는 지배주주로서 동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려 소위 '비자금'을 조성한 후 사적인 용도나 비정상적인 용처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현대차 부회장 김동진, 전 재경본부장 박완기, 현 재경본부장 이정대 등과 공모해 2001년 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김동진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김동진은 박완기ㆍ이정대로 하여금 회사계좌에서 수시로 현금을 인출해 금고에 보관하면서 임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수백만원~수억원의 돈을 건네준 다음 회사 경비를 정상 지출한 것처럼 회계 처리하게 하고 그 돈을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해 현대차 자금 460억4313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김동진, 글로비스 대표 이주은 등과 공모해 2000년 4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김동진에게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김동진은 현대모비스 대표 박정인, 기아차 재경본부장 구태환, 위아 사장 김평기 등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회사자금을 인출해 비자금을 만든 다음 일부를 이주은이 관리하는 비밀금고에 보내 빼돌린 다음, 그 무렵부터 2006년 3월경까지 피의자나 가족의 용돈 및 생활비, 불법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계열사 자금 682억7451만원을 횡령하고,
글로비스 사장 이주은과 공모해 2001년 12월 27일부터 2006년 3월 2일까지 390회에 걸쳐 화물을 운송한 바 없는 업체들에게 운송거래를 알선한 것처럼 71억3113만원을 지급한 후 부가세 등을 공제한 돈을 돌려받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 글로비스 자금 71억3113만원을 횡령하고, 2. 1995년경 미국 보잉사와 제휴해 현대우주항공을 설립한 후 3천억원 이상 자금을 차입해 설비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개인 연대보증을 했던 바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차입금 이자가 늘어나고, 항공산업의 부진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정부 주도로 삼성ㆍ대우ㆍ현대그룹에서 항공사업을 통합하기로 합의해 통합법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발족을 앞둔 상황에서
현대우주항공은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자산과 영업을 양도하고 나면 부도가 날 것이 명백했지만 개인연대보증을 한 피의자는 부도가 발생할 경우 개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우려되자,
현대그룹 회장 지위를 이용해 소위 'MK 계열 회사'인 현대차, 현대정공, 고려산업개발의 회사 자금을 이용해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조성한 자금으로 회사 채무를 변제해 피의자 개인의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1999년 8월 12일 현대우주항공 사무실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위 유상증자로 조성된 자금은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한 금융기관의 채무변제용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각 회사로서는 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은 현대우주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해서는 아니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현대차, 현대정공, 고려산업개발은 주식을 인수해 피의자와 현대우주항공에 2664억원 상당의 이익을 주고 위 각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2000년 4월경 다시 92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게 됐던 바, 주식 1주당 순자산가치가 0원으로 가치가 없는 현대우주항공 주식에 대해 현대중공업, 현대차, 현대정공, 고려산업개발은 주식을 인수해 현대우주항공에 920억원 상당의 이익을 주고, 각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3. 현대차그룹 기획총괄본부장 채양기, 동 부본부장 정의선, 본텍 대표 홍병헌, 기아차 대표 김뇌명 등과 공모해 기아차가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주식을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 위장양도해 놓았다가 본텍에 대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액면가보다 싸게 매입해 부채를 탕감받는 방식으로 본텍의 재무구조를 개선한 후 기아차가 이들 회사로부터 본텍의 지분을 되찾아와 현대차그룹 계열사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본텍의 주식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대한 기아차의 주식 명의신탁과 아무 관련이 없는 아들 정의선에게 30만주, 피의자와 정의선이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로지텍에 30만주를 실제 동 회사의 주식 가치인 1주당 254만489원에 훨씬 미달하는 주당 5천원의 낮은 가격에 배정함으로써 정의선과 한국로지텍에 액수 미상의 이익을 주는 동시에 피해자 기아차에 동액 상당의 손실을 가하고, 4. 현대차 재경사업부장 김원갑, 재무관리실장 채양기, 국제금융팀 이사 이원희, 현대강관 전무이사 정석수 등과 공모해
현대강관의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 채무에 대해 피의자가 2천억원 이상의 개인 연대보증을 한 상태에서 현대강관이 재정난을 겪게 되고, 피의자의 연대보증 책임이 문제될 상황에 이르자, 차입금 상환 자금 마련을 위해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을 계획하게 됐으나 정상적 방법으로는 어렵게 되자,
계열사들의 자금으로 해외펀드를 조성한 후 이를 통해 현대강관에 우회 출자하고 그 자본금으로 부채를 상환해 개인적인 연대보증 책임을 면하는 동시에, 해외 투자자들이 현대강관의 주식을 대량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동 회사를 그룹에서 계열분리시켜 그룹의 부채비율을 낮추면서도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1999년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페이퍼 컴퍼니인 오데마치 펀드를 설립하고 위 펀드로 하여금 현대강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회사 주식 3648만주를 시가보다 높은 액면가인 주당 5천원에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에 각 3900만 달러, 1100만 달러 상당의 손실을 가함과 동시에 피의자와 현대강관에 동액 상당의 이익을 주고,
2000년 현대차에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펀드에 투자해 인천제철 주식을 매입한 후 매각하는 과정에서 1760만 달러의 거래 차익이 발생했음에도 그 이익을 현대차에 귀속시키지 않은 채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회계처리한 다음 글로벌호라이즌 펀드로 이익금을 송금해 현대중공업과 현대차가 오데마치 펀드를 통해 현대강관을 부당 지원했다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게 함으로써 현대차의 자금 1760만1185달러를 횡령한 것이다. (서울=연합뉴스)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