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창업자금 입금됐습니다"

예비창업자 교육 받고 자격증 취득하니 여성 창업 최고 7천만원까지 빌려줘

등록 2006.05.03 11:21수정 2006.05.0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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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선 기자]패션업을 하는 P회사 서모 대표는 3년 전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을 받아 회사를 창업했다. 문턱 높은 은행대출에 비해 지원 절차도 간단하고 연 4.5%라는 낮은 이자도 만족스러웠다.

서 대표가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직업교육을 수료하고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것이 도움이 됐다. 그는 "5천만원을 지원받았고 창업 후 사업이 잘돼 빌린 금액을 모두 갚았다"고 말한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운용하는 여성창업지원자금이 예비 창업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낮은 이자 조건은 매력적이지만 사업 아이템과 경제적 자립도 등이 자금 지원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조건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정부지원 창업과정 수료하면 창업자금 지원 유리=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여성기술인 창업자금'은 업종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하는 직업교육(50시간 이상)을 수료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더 커진다. 대출 금액은 최고 7천만원 이내이며, 지원 금리는 연 4.0% 내외이다. 선정 기준은 사업계획서와 자금 사용처, 자금상환 능력 등.

모자가정,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는 특혜가 있다.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자, 창업경진대회의 수상 경력도 큰 가산점으로 작용된다. 가장 중요하게 살피는 것은 사업 실현 가능성이므로 매출액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면 지원자금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실사를 나와서 사업 현장을 평가하기 때문에 근사한 사업계획서만 가지고 지원 가능성을 타진해보기는 어렵다.

부동산 담보, 연대 보증인이 있어야 하지만 불가능할 경우 지역의 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해도 된다. 이때 각 지역 신보재단마다 보증서 발급 기준이 다르므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사업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난 업체에만 보증서를 써준다. 신용불량자, 향락업종, 이미 운영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가 막막하다면 '저소득 여성가장 생계형 창업자금'으로=저소득 여성가장의 생계형 창업을 위해 여성가족부와 중소기업청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위탁해 창업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매년 4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며 3%로 다른 정부지원자금보다 이자가 낮다. 지원 기준은 소득이 월 175만원 이하이고 재산은 1억원 이하(부채 포함)인 사람이다.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한 한부모 가장이나 장기 실직 1년 이상 또는 노동능력 상실 등으로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도 해당된다. 미혼이어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단, 부양가족은 부모 65세 이상, 자녀는 25세 미만). 그러나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대해서만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전세권 설정을 해주는 건물주를 찾아야 한다.

생계형 창업지원자금으로 2천만원을 받은 경기 부천시 소사구의 박숙희씨는 "열심히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본인의 신용 상태가 생명이기 때문에 연체가 없는 건전한 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조언한다.


우먼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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