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인 <노컷뉴스>의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 몰카 보도.
하지만 박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공인에 대한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번 보도의 출처가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공개·유포된 '몰카' 영상물이었다는 점에서 언론의 신중한 보도태도를 주문하기도 했다.
전태진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아무리 공인이라고 해도 공표돼선 안되는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며 "사건에 공적 성격이 있느냐가 먼저 판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취재 소스인 '몰카'의 적법성, 술자리 성격, 상대 여성의 암묵적 동의 여부 등이 규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 변호사는 "만약 유포·공개된 동영상이 '몰카'로 촬영됐고, 문제의 술자리가 사적인 자리였다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령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국정감사 중 피감기관과의 술자리에서 벌어진 추태이기 때문에 언론보도의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해석이다.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음에도 공인의 불륜, 간통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되는 사례도 마찬가지.
그러나 동영상 내용 위주가 아닌 간접비평이나 본인 해명이 적극 반영된 보도, 공개이후의 파문 등 양쪽 공방을 보도하는 경우엔 '사생활 침해' 잣대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전 변호사는 덧붙였다.
"몰카는 불법 아니다, 술자리 추태 보도 가능"
반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공인이라면 폭넓은 사생활 공개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말 <언론과학연구>(5권 3호)에 '언론·출판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를 주제로 논문을 쓴 장호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대표적이다.
장 교수는 "최근 공직자들의 술자리 추태, 성추행 등이 사회 이슈가 되면서 국민의 관심사로 됐다"면서 "이를 보도한 것을 사생활 침해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몰카로 촬영된 내용이 개인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평가를 현격히 저하시켜야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것.
법원이 위법성을 판단할 때 원고의 공인 여부와 사건발생 공간의 공적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는 근거도 들었다. 장 교수는 "박 의원의 술자리가 공적 장소는 아니었지만, 자택처럼 완전한 사생활 공간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몰카' 적법성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불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장 교수는 "'몰카'로 촬영된 화면이 초상권 등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은밀히 촬영하는 단계는 별개로 봐야 한다"며 "주거침입 등의 위법행위가 없는 이번 '몰카'를 불법 영상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그동안 공인의 사생활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할 경우 무차별적인 사생활 폭로도 안되지만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 면책될 수 있다고 판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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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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