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미 북한인권법, 대한민국 헌법 침해

한국정부, 항의해야

등록 2006.05.07 15:34수정 2006.05.0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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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새터민) 6명이 동남아 제3국을 거쳐 5일 밤 미국에 도착했다고 6일자 AP 통신이 보도했다. 2004년 10월 미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이후 미국이 탈북자를 수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데 법 논리적으로 볼 때 미국의 북한인권 개입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실적 영역에서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차치하고, 그것은 법 논리 측면에서는 분명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미국, 한국의 한반도 통치권 인정... 새터민도 한국민

현재 미국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만을 국가로 승인하고 있다. 반면, 중화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쪽을 모두 승인하고 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승인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영토 및 국민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의 통치권을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대한민국의 통치권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가?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했다.

미국이 북한을 불승인하고 한국만을 승인하고 있다면, 미국은 한반도 전역을 한국 영토로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 전역에 있는 거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 주민은 물론 탈북자들까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법 논리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와 한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한민국정부의 통치 대상으로 인정한 미국이 탈북자에 대해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 헌법 제3조에 대한 침해가 되는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 전역에 대한 한국의 통치권을 존중한다면, 탈북자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일차적으로는 한국의 주권적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법률까지 제정하여 놓고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명확한 침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남북한 모두를 인정


한편,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우에는 사정이 좀 다르다. 중국은 남북한 양쪽을 모두 승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이 생길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는 한반도 전역이 북한 땅이고 남한 입장에서는 한반도 전역이 남한 땅인데, 중국이 양쪽 모두를 승인한다면 중국은 남북한 간 영토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말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남북한 양쪽을 모두 승인하고 있기 때문에 영토 조항의 모순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양쪽을 모두 승인한 이상, 중국 입장에서는 남북한이 각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영역이 남북한 각자의 영역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입장에서는 탈북자가 북한 국민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탈북자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중국이 탈북자 문제에 개입하는 경우에는, 엄밀히 말해서 한국이 중국에게 항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이 탈북자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이와는 다르다. 미국의 개입은 곧바로 한국의 주권에 대한 법적 침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대통령과 외교통상부는 이 같은 미국의 주권침해를 묵인해서는 안 된다. 헌법과 주권을 침해하는 미국에 대하여 당당히 항의와 경고를 발하여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뉴스 615>에도 함께 실리는 글임을 밝힙니다.

덧붙이는 글 <뉴스 615>에도 함께 실리는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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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ongsung.com.시사와역사 출판사(sisahistory.com)대표,제15회 임종국상.유튜브 시사와역사 채널.저서:친일파의 재산,대논쟁 한국사,반일종족주의 무엇이 문제인가,조선상고사,나는 세종이다,역사추리 조선사,당쟁의 한국사,왜 미국은 북한을 이기지못하나,발해고(4권본),한국 중국 일본 그들의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역사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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