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사 9명 노동자, 부당해고 판정으로 복직명령

"노조, 충남학사 정상 운영해야... 도청, 추후 논의해서 결정"

등록 2006.05.10 18:06수정 2006.05.10 18:06
0
원고료로 응원
작년 말부터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충남장학회소속 충남학사가 작년 2월31일자로 직장(충남지역 서민 자녀를 위한 기숙사 시설인 충남학사)을 폐쇄하고 노동자를 전원 집단해고 시킨 사건이 10일 충남지방노동위원(이하 충남지노위, 위원장 이영세)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문이 나왔다.

충남지노위는 판정문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2005년 12월31일 노동자 9명에게 각각 행한 해임 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노동자9명을 즉시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했다.

먼저 해고(해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사용자는 2005년 12월 28일 충청남도지사에게 충청남도학생기숙사 수탁사업 포기(폐업) 요청을 하였고, 같은 해 12월 31일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충청남도 학생기숙사에 대한 수탁업무를 중단(포기)했다"는 것.

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전면적으로 사업을 중단(폐업)한 것이 아니라 충남장학회 설립 및 운영조례와 장학회 정관에 따라 그간 수행해온 '장학지원사업 및 장학시설운영', '학술연구·지원사업', '장학금 모금 및 장학금 운영 수탁사업', '학생기숙사 운영사업' 중에서 일부분인 학생기숙사 운영사업을 포기한 것으로써 전면적인 폐업이 아닌 사업의 축소"라고 판정했다.

아울러 "여러 개의 사업단위 중 하나의 사업단위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축소에 해당할 뿐 사업 전체의 폐지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사업체가 폐업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사업단위에 속한 전체 노동자를 해고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화되려면 근로기준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자들을 해고함에 있어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나 해고의 기준 등에 대해 근로자대표 등과의 성실한 협의나 사전 통보 등의 절차를 결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했다.

또한 해고 노동자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 "이 사건 사용자의 충남학사 수탁포기가 위장폐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노동자들이 이에 대한 객관적인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유가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대전일반노조 박종범 위원장은 "충남지역의 서민자녀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충남학사가 노사갈등으로 인해 폐업 조치한 것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충남도청은 노동사건이 종결되면 정상운영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한다"고 말했다.

충남장학회 담당자는 "충남학사운영을 포기하고 충남도청에 반납했기 때문에 복직시킬 자리가 없다"며, "앞으로 위탁사업의 결정은 충남도가 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오늘 판정문을 받아 보고하지 못했다며, 조만간 충남학사운영에 대해 논의를 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깜짝 등장한 김성태 측근, '대북송금' 위증 논란 깜짝 등장한 김성태 측근, '대북송금' 위증 논란
  2. 2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부결, 여당 4표 이탈 '균열' 김건희·채상병특검법 부결,  여당 4표 이탈 '균열'
  3. 3 '명품백 불기소'에 '조국 딸 장학금' 끌어온 검찰 '명품백 불기소'에 '조국 딸 장학금' 끌어온 검찰
  4. 4 [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너무 겁이 없다 [이충재 칼럼] 윤 대통령, 너무 겁이 없다
  5. 5 한국만 둔감하다...포스코 떠나는 해외 투자기관들 한국만 둔감하다...포스코 떠나는 해외 투자기관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