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사, 개강 전 문열 수 있을까?

노조 '업무복귀' 선언으로 새국면... 노동청, 충남장학회 근기법 위반 판정도

등록 2006.02.03 14:55수정 2006.02.0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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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민주노총대전지역일반노조 충남학사지부가 3일 학사 정상화를 위해 업무복귀를 선언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민주노총대전지역일반노조 충남학사지부가 3일 학사 정상화를 위해 업무복귀를 선언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노사협상 결렬로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대전지역일반노조 충남장학회지부가 업무복귀를 선언해 충남학사가 대학가의 3월 개강전에 문을 열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조 측은 3일 오전 11시 30분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간 대립과 마찰로 인한 피해가 충남도민의 대학생 자녀에게 전가되고 있어 조기 정상화를 위해 오는 6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청 정문에서 진행됐던 아침 저녁 출퇴근 선전전과 중식집회를 중단하고 정상운영을 위한 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남도가 수수방관으로 일관한다면 서명운동 등 강경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쟁점이 되고 있는 고용승계 문제와 관련 "사측이 정리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협의와 통보 의무를 거치지 않는 등 부당하게 해고해 법적 하자가 있다"며 "따라서 충남도가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와 위탁업체 선정 등 여러 문제로 상반기에는 학사를 개관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왔다"며 "하지만 노조 측이 업무복귀를 선언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만큼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대학가의 개학에 맞춰 학사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노동청, 법정수당 1억 200만원 지급 결정

한편 대전지방노동청은 최근 노조 측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 건과 관련 충남장학회는 노조에 모두 1억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회신했다.


대전지방노동청은 충남장학회가 식당직원과 보일러 직원 등 7명이 하루 14시간 이상을 근무해 왔음에도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해당 미지급 임금을 기일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노동청의 결정은 사측이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며 "그런데도 사측은 노조의 요구를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해 왔다"고 비난했다.


충남학사는 충남도가 대전에 유학중인 도내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면학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설립한 기숙사 시설로 지난해 말 기준 200여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봐 왔다.

하지만 충남도의 위탁을 받아 충남학사를 운영해오던 충남장학회는 지난해 말 노조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위탁포기서를 제출하고 학생 전원을 모두 퇴사시키고 폐관했다. 또 지난 달 6일에는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 9명을 모두 해고시켜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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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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