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인적용역제공 사업자 사례 | | |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힌 사례를 인용함 | | | | 1. 프리랜서 컴퓨터프로그래머 A씨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고, 2005년 수입이 12,600,000원인 컴퓨터프로그래머 A씨는 보수를 받을 때 보수의 3.3%(소득세3%, 주민세 0.3%)인 415,800원의 세금을 미리 납부 함 (업종코드 940909, 단순경비율 60%, 부양가족 2명 200만원공제 받음). A씨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289,080원(소득세 262,800원과 주민세 26,280원)의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2. 학습지 교사 B씨
2005년 수입이 11,000,000원인 미혼의 학습지교사 B씨는 보수를 받을 때 보수의 3.3%(소득세3%, 주민세 0.3%)인 363,000원의 세금을 미리 납부함(B씨의 업종코드 940908, 단순경비율 74.8%, 본인 기본공제만 받음). B씨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259,860원(소득세 236,240원과 주민세 23,620원)의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3. 주부 다단계판매원 C씨
남편이 실직 상태인 주부 다단계판매원 C씨(6세 이하 자녀1명)는 2005년에 후원수당을 17,000,000원 받으면서 보수의 3.3%인 561,000원을 미리 납부함(업종코드 940910, 단순경비율 65.8%, 배우자공제 100만원, 자녀 기본공제 100만원, 6세 이하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공제 받음). C씨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454,160원(소득세 412,880원과 주민세 41,280원)의 환급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 한국납세자연맹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