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앞두고 이은-노관규 후보 '신경전'

[순천시장 선거] 노 후보 측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등록 2006.05.25 23:18수정 2006.05.2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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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관규 후보가 이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노관규 후보가 이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서정일


노관규 민주당 순천시장 후보 측은 25일 오후 1시께 순천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은 열린우리당 순천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노 후보 측은 고발장에 이 후보가 후보자 비방 및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직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하면서 제110조 후보자등의 비방금지,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제251조 후보자 비방죄등 조목조목 나열했다. 아울러 선관위의 정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4일 합동토론회를 하루 앞두고 가진 이은 열린우리당 후보의 '노 후보 구례 주택 관련 자연훼손 문제와 재산에 대해 그 축적과정을 유권자 앞에 떳떳이 밝히지 못할 경우 공직에 나서지 말라'는 기자회견에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

한편, 이 후보 측은 합동토론회가 열리기 바로 직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선관위 측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먼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다면서 사안에 따라서는 검찰에 이첩할 수 있는데 아직은 정확한 답을 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른 선거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는 마당에 선거 마지막 합동토론회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이은후보와 민주당 노관규 후보간의 장군 멍군식 맞대응에 대해 뜻있는 유권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덧붙이는 글 | 지방선거 특별취재팀

덧붙이는 글 지방선거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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