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고른 '펀드', 세금도 덜 낸다

생계형비과세·세금우대 등 '절세 펀드' 고르기

등록 2006.06.06 14:23수정 2006.06.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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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형저축 -장애인 등 가입 제한…3천만 원까지 주어져
  • 세금우대 -1년 이상 가입해야 혜택…9% 세율 절감
  • 장기주택마련 -1주택 소유자 가능…40%까지 소득공제
  • 연금저축 -10년동안 납입 조건…55세부터 돌려받아

    우먼타임스
    (이재은 기자) 절세 상품에 관심을 돌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은 자산운용의 기본으로 꼽힌다. 그러나 최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펀드는 펀드 가입자뿐만 아니라 판매 직원들까지도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잘 몰라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펀드의 수익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자 또는 배당 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이자나 배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도 커지게 된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펀드는 예금과 저축에 비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적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잘 찾아보면 펀드에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상품은 있다. 종류별 절세 펀드 상품을 알아본다.

    ▲생계형 펀드= 장애인, 상이용사자, 생활보호대상자,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독립유공자들이 가입할 수 있다. 가족 중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이들의 명의로 가입해도 된다. 생계형 저축은 모든 금융상품에 해당되며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3천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다. 또한 투자기관에 관계없이 비과세 되기 때문에 최고 한도까지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세금우대 펀드= 세금우대는 한 펀드에 투자하여 1년 이상 유지할 경우에만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세금우대 펀드는 일반적인 세율 15.4%(소득세 14%, 주민세 1.4%)가 아닌 10.5%(소득세 10%, 농어촌특별세 0.5%)가 적용된다. 전 금융기관 통틀어 4천만 원까지만 적용된다. 단, 60세 이상 고령자는 6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장기주택마련펀드= 무주택자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1주택 소유 가구주가 가입할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펀드가 있다. 가입자가 월급생활자일 경우 납입액의 40% 또는 연 3백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큰 금융상품이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이 되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올해 말까지만 판매된다는 점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

    이 상품은 이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되어 있어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대신 장기주택마련 관련 계좌를 통틀어 불입하는 금액이 분기당 3백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소득공제는 연간 불입금액의 40% 이내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가능하다. 혜택이 많은 만큼 가입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 보유자여야 하며, 올해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펀드는 노후를 준비하기에 좋은 펀드 상품이다. 이 상품은 여타 상품에 비해 가입조건이 자유롭지만 비과세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0년을 유지해야 하고 만 55세 이후에 5년 이상 연 단위로 연금을 지급받는다.

    소득공제는 24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불입금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나중에 연금을 탈 때에는 연금소득세 5.5%(소득세 5%, 주민세 0.5%)를 내야 한다. 은행에 연금저축 계좌가 있어도 가입할 수 있으며, 전 계좌 통틀어 분기당 3백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다.


    (도움말 : 네오머니)

    ■ 절세펀드 가입시 유의하세요

    1. 대부분 장기 투자를 요구하므로 가까운 시일 내에 목돈 사용이 예상될 때는 가입을 자제해야 한다.

    2. 중도 해약 시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정부에 환급해야 한다.

    3. 자신에게 적절한 규모로 불입해야 한다.

    4. 하나의 상품에만 가입하지 말고 계좌를 2~3개로 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자.

    5. 펀드에 편입되는 주식 비중이 높고 매매차익이 많으면 비과세 혜택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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