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록 대전시교육감 '당선무효' 확정

대법원, 벌금 150만원 판결 확정... 7월 말 보궐선거

등록 2006.06.09 15:44수정 2006.06.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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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오광록 대전시교육감.

오광록 대전시교육감. ⓒ 오마이뉴스 장재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 대해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재판부는 9일 오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심에서 벌금 150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오 교육감과 부인 이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오 교육감은 불법선거운동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토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선이 무효 됐다.

오 교육감과 부인 이모씨는 지난 2004년 12월 실시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학교운영위원과 학교장 등에게 양주 270여병을 선물하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전시교육감 선거는 오는 7월 말로 예정된 대전시 교육위원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전망이다.

한편, 오 교육감의 당선무효 확정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지부장 성광진)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지역 교육계를 정화하고 나아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는 계기로 승화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은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건전한 상식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그간 은밀하고 무분별하게 교육감 구명운동에 나섰던 교육청 관료 및 일부 학교장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도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불법선거 혐의로 기소됐던 낙선자들과 양주를 받아 '매수 및 이해유도죄'(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1조)를 범한 일부 학교장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미흡한 채 사건이 마무리돼 선거부정 근절의 전기로 발전되지 못한 점은 몹시 아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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