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오광록 교육감 용퇴 권고

등록 2006.01.27 19:58수정 2006.01.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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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대전지부가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오광록 대전시교육감에게 용퇴를 권고 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27일 대전고등법원이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오교육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이라는 ‘당선무효형‘을 내린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이번 판결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 교육계를 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이번 판결은 다른 공직선거와 달리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 유형을 엄격히 제한한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은 그 자격을 상실토록 해야 한다는 건전한 상식을 확인 시켜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또 오 교육감이 상고의 뜻을 밝힌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며 “오 교육감은 지금껏 한번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거나 지역민에게 사죄하지 않은 채, 대전 교육계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것도 부족해 끝까지 명예욕의 노예가 되려하고 있어 가련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오 교육감에 대해 “지루한 법적 쟁송으로 교육행정이 난맥상을 보일 여지가 큰 만큼 이제는 자진해서 용퇴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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