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할머니들 "왜 우릴 방치했나"

매주 수요일 외교부 앞에서도 1인시위

등록 2006.07.11 13:46수정 2006.07.11 13:57
0
원고료로 응원
이용수 할머니-할머니는 오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강제종군 위안부 문제의 적극적인 대일 협상을 주장하며 무기한 1인 시위를 시작한다.
이용수 할머니-할머니는 오는 12일부터 매주 수요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강제종군 위안부 문제의 적극적인 대일 협상을 주장하며 무기한 1인 시위를 시작한다.오마이뉴스 이승욱(자료사진)
15년째 이어오고 있는 강제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수요집회가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 앞에서도 1인시위 형태로 무기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요집회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긴 싸움이었다면 외교통상부 앞 1인시위는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할머니들의 또 다른 형태의 긴 싸움이다.

오는 12일부터 강제종군위안부 출신인 이용수 할머니(79·사진)는 매주 수요일 외교통상부 청사 앞에서 무기한 1인시위에 들어간다.

첫날 1인시위는 오전 11시 30분 간단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40분부터 12시 10분까지 30분 가량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강제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의 시위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지난 92년 1월부터 지금까지 15년째 매주 수요일마다 진행돼왔다.

하지만 이번 외교통상부 앞 1인시위는 강제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대일 외교에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한국정부에 대한 항의성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용수 할머니는 1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일협정이 체결된 지 벌써 40년이 넘었는데도 우리 정부가 왜 위안부 문제를 방치해왔는지 답이라도 듣고 싶다"면서 "나이가 많아 일상생활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대답을 들을 때까진 1인시위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강제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은 생존 피해자 109명 명의로 지난 65년 한일협정으로 인해 한국정부로부터 헌법적 권리를 침해받았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한일협정 제3조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거나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는 조항이다.

하지만 강제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은 그동안 한국정부가 이 조항을 적극 준수하지 않아 ▲헌법 제23조 재산권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37조 1항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구경북 오마이뉴스(dg.ohmynews.com)


AD

AD

AD

인기기사

  1. 1 사유화 의혹 '허화평 재단' 재산 1000억 넘나 사유화 의혹 '허화평 재단' 재산 1000억 넘나
  2. 2 중학교 졸업여행에서 장어탕... 이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중학교 졸업여행에서 장어탕... 이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3. 3 보수논객 정규재 "이재명 1심 판결, 잘못됐다" 보수논객 정규재 "이재명 1심 판결, 잘못됐다"
  4. 4 이런 곳에 '공항'이라니... 주민들이 경고하는 까닭 이런 곳에 '공항'이라니... 주민들이 경고하는 까닭
  5. 5 남자선배 무릎에 앉아 소주... 기숙사로 가는 내내 울었다 남자선배 무릎에 앉아 소주... 기숙사로 가는 내내 울었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