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명주 의원 벌금 70만원 선고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선고공판에서... 추징금 46만8천원도

등록 2006.07.14 16:13수정 2006.07.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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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통영지원(지원장 최인석)은 14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명주 한나라당 의원에게 7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김명주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법원의 판결이 과하다고 판단하고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명주 의원이 한나라당 고성연락사무소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빌리면서 이자약정을 하지 않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지 않은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70만원과 추징금 46만8642원을 선고했다.

이날 최인석 재판장은 판결문을 통해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빌리고 이자 약정을 하지 않은 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지 몰랐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법률가 출신으로서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전세보증금을 빌린 이자가 그동안 50만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이익이 적고 공천관련 대가로 보기는 어려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나름대로 청렴한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았고 지역주민들에게 실망을 안기는 등 정치인으로서 충분한 대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은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빌리면서 정치자금법에 따라 이자약정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재판으로 김 의원의 공천관련 대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혐의를 벗어나게 됐다.

김 의원은 법원 판결에 대해 "제 실수로 인한 거지만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기대했는데 벌금형은 아쉽다"면서 "추징금 50만원도 안되는데 벌금 70만원은 과한 양형이라고 생각해 변호사와 협의해 항소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28일께 한나라당 고성연락사무소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충당하지 않고, 군수 후보로 나서려 했던 박모(65)씨로 부터 빌려 사용하면서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대한 이자도 주지 않았고 김 의원이 후원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정치자금을 사용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의해 300만원의 약식 기소 당했다.

덧붙이는 글 | 통영뉴스발신지(www.tynp.com)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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