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반론] 적정한 포르말린 사용은 큰 문제 없어

미국, EU 등 대다수 국가 합법적 포르말린 사용 허용

등록 2006.08.09 18:13수정 2006.08.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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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4일자 <오마이뉴스> 사회면에 실린 '양식광어 기생충 잡으려고 포르말린 투약?'이란 제목의 보도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에서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해 왔습니다. <편집자주>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5년 10월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이후 '미승인약품 사용 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같은해 12월 외부 연구 용역팀을 구성했다. 서울대와 부경대, 군산대, 국립수산과학원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외부 연구 용역팀은 지난해 12월부터 공동으로 포르말린을 포함한 미승인 약품 전반에 대해 실태 조사를 했다. 다시 말해 이 외부 연구 용역팀은 최근 포르말린 안전성 논란으로 인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 아니다.

이들 외부 연구 용역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포르말린은 미국을 비롯한 EU, 캐나다 등 다수 국가에서 어류의 기생충 구제제, 전염성 아가미병의 치료제 등으로 수산용 의약품으로서 승인을 받아 사용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일본에서는 복어 등의 기생충 구제제로 사용하여 왔으나, 지난 2003년 7월 30일 약사법을 개정한 이후 포르말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어란의 경우 2005년 7월 31일 이후 포르말린 사용을 금지했다.

'포르말린'은 무색이며,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 HCHO) 37%가 물에 녹아있는 혼합물질로써 공기 중 산화되어 개미산(Formic acid, HCOOH)으로 변화되고, 최종 무해한 이산화탄소 및 물로 분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르말린의 잔류성과 관련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포르말린을 처리한 어류(조피볼락, 넙치, 뱀장어)를 조사한 결과, 처리 2∼3일이 경과 후 포르말린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피볼락'은 포르말린 300∼500ppm에서 3시간 약욕 후 3일 경과된 다음에 검출되지 않았고, '넙치'는 포르말린 300ppm에서 3시간 약욕 후 2일, '뱀장어'는 포르말린 40ppm에서 24시간 약욕 후 2일 경과 다음에 포르말린이 검출되지 않았다.

국외에서도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서는 '수산용의약품'으로 사용하는 포르말린의 경우 출하 시 휴약기간(2∼3일)을 준수하면 어류에 잔류, 또는 축적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 체내에서 단시간 내에 배설되므로 어류체내 잔류로 인한 식품 안전성 측면에서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NADA 140-989)


현재 미국에서는 포르말린을 수의사의 처방전이 없이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고,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포르말린을 양식어류 소독제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경우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위해 사용한 '포르말린 사육수'에 대한 배출기준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50ppm으로 처리한 경우 10배 희석한 후 양식장 밖으로 배출(≒25ppm)하며, 1000∼2000ppm으로 처리한 경우 75배 희석 후 배출(≒13.3∼26.7ppm)하도록 설정했다.


올해 5월 17일 시행한 해양수산부의 지도 지침은 이러한 국립수산과학원의 실험결과와 국내 양식장에서 포르말린 사용 실태 파악,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용법용량 및 배출수 기준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를 시행하기 전에 수의과학검역원과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쳤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지침은 양식장에서 어업인이 어류의 약욕용으로 포르말린을 사용 후 배출할 때,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류의 경우 소독용수의 20배 이상 희석해 배출하도록 했다. 어류 수정란의 경우 소독 용수의 100배 이상 희석해 배출하도록 기준을 설정했고, 어업인에게 준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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