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준 화순군수 구속적부심 기각

화순군, 장기간의 행정 공백 불가피, 주민들은 허탈

등록 2006.08.12 10:24수정 2006.08.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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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준 화순군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기각됐다.

11일 오후 2시부터 광주지방법원 제101호 법정에서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재판부는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8일 "범죄 사실에 대한 검찰측 소명이 충분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10억원에 달하는 선거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해 계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형준 군수의 변호인측은 '도주 우려가 없고 화순군정의 공백이 우려된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1일 저녁 7시경 구속적부심 결과가 발표되자 군민들은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주민 김아무개씨는 "부군수가 군수대신 행정을 이끈다 해도 책임이 따르는 일은 하지 않을게 뻔하다"며 "다른 지자체가 새 군수와 함께 이런저런 발전전략을 세울 때 화순군은 다시 재선거 치룰 걱정이나 하고 있으니 발전이 더딘 것"이라며 개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화순의 소식을 알리는 디지탈 화순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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