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수 전격 구속수감... 타 시·군도 '긴장'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선거법 위반 기소 잇따라

등록 2006.08.09 11:50수정 2006.08.0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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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지방선거와 관련 광주·전남에서는 처음으로 현직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당선 무효나 재선거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이형철)는 8일 전형준(50) 화순군수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앞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희문 경북 봉화군수, 권영택 영양군수, 이병학 전북 부안군수 등이 구속된 바 있다.

현직 단체장이 취임 1개월여 만에 구속 수감돼자 화순군청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검찰 등에 따르면 전 군수는 지난해 9월경 김아무개(54)씨 등과 함께 기아차 광주공장에 실습나온 화순지역 고3 학생 50여명을 장성 한 식당으로 데려가 공짜 식사를 제공하고, 선물을 증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중순 화순 제일중학교에서 열린 기아차 화순군 향우회가 주최한 모임에 참석해 수건 800여장을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전 군수는 2291명의 당비 240만원 상당을 대납하고, 선거운동원에게 승용차를 제공하거나 전화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8일 밤 11시께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 군수는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전 군수가 구속 수감됨에 따라 최창원 화순군 부군수가 직무대행체제로 군정을 이끌어 갈 예정이지만 행정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전 군수의 구속에 대해 화순군은 9일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 향후 군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최창원 부군수는 "취임 1개월도 안된 상황에서 군수가 구속 수감되는 사태를 맞아 당황스럽다"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구속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최 부군수는 "군정에 어떤 차질도 없도록 최선이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순군수의 구속으로 다른 지자체도 긴장하고 있다. 현재 오현섭 여수시장이 선거법상 금지된 유사기관 설치 및 이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은 징역 6개월형을 구형한 상태다. '1억원 십일조' 논란을 낳은 김인규 장흥군수도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향우회에 찬조금을 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고길호 신안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5·31지방선거 당선자 중 첫 당선무효 사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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