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완익 친일재산조사위 사무국장오마이뉴스 남소연
국가로 환수될 친일파의 재산 규모는 아직 가늠할 수 없는 단계다. 조사위가 직권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의 의뢰에 따라 조사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도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 사무국장은 "국가소송에 관련된 부동산부터 우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친일파 재산환수법 통과 이후부터 조사위가 발족할 때까지 국가를 상대로 한 친일파 후손들의 토지반환소송 20여건에 대해 소송중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최용규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 송병준의 후손 손아무개씨가 지난 2002년 인천시 부평구의 13만 3천여평의 대지에 대한 반환소송이 지난 1월 항소심 도중 중지됐다. 반환 받으려는 토지는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9억2400만원이 넘었다.
친일파 후손이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사유 재산이 된 경우도 환수가 가능하다. 지난 97년 이완용의 후손 이아무개씨가 반환받은 서울 서대문구의 712평도 '친일재산'으로 분류되면 국가로 귀속된다. 해당 토지의 경우 공지시가 기준으로 7500만원이었고, 현 시가로 계산하면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Q2. 누가 조사하나
조사위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김창국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비상임위원 8명이 4년(2년 연장가능) 동안 활동한다.
사무국장은 장완익 변호사, 상임위원은 이준식 성균관대 교수가 맡았고, 위원으로는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과 이윤갑 계명대 교수, 하원호 성균관대 교수, 이지원 대림대 교수, 박영립 변호사, 양태훈 변호사가 임명됐다.
또 검사 3명 등 법무부·경찰청·행정자치부·감사원·산림청·국세청 등 11개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53명과 자체적으로 채용한 51명이 조사업무 등을 맡는다.
조사위는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간주되는 사람에 대해 조사 여부를 결정한 뒤 재산을 관리·소유한 사람의 자료와 진술을 확보하고,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다. 이어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이 찬성해 국가 반환이 결정되면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에 통지한다.
국고귀속이 결정된 토지에 대해 당사자는 6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낼 수 있다.
Q3. 57년이 지난 재산 취득 과정을 밝힐 수 있을까
조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랜 시간이 경과돼 친일 재산의 취득 과정에 대한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친일재산의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학계나 민간단체의 연구결과,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제보와 자료 등에서 도움을 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