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재산 환수, 활동개시!... 어떻게 활동할까

[Q&A]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 공식 출범... 반민특위 이후 57년만에

등록 2006.08.18 17:55수정 2006.08.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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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 오후 충무로 극동빌딩에 있는 조사위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친일파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 오후 충무로 극동빌딩에 있는 조사위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친일반민족 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한 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위원장 김창국·이하 조사위)가 18일 현판식을 열어 공식 출범을 알렸다.

친일파 재산 국고환수는 지난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해산 이후 57년만에 처음이다.

조사위는 지난해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 발의·이하 친일파 재산환수법)이 통과한 이후 8개월 만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앞으로 조사위는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재산 조사와 친일 재산 여부 결정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 등을 담당한다.

친일파 재산환수법에 따르면, '친일반민족 행위자'에는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을 체결 또는 조인할 때 이를 모의한 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자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을사오적·정미칠적 등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막대한 재산을 챙긴 친일인사 400명에 대한 재산환수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장완익 사무국장은 "지난 1947년 반민특위가 친일파의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고 재산을 몰수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시간이 오래 경과한 만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도 "더 이상 친일 청산을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사위가) 활동하게 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Q1. 환수될 재산의 규모는

장완익 친일재산조사위 사무국장
장완익 친일재산조사위 사무국장오마이뉴스 남소연
국가로 환수될 친일파의 재산 규모는 아직 가늠할 수 없는 단계다. 조사위가 직권이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의 의뢰에 따라 조사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대상자도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 사무국장은 "국가소송에 관련된 부동산부터 우선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친일파 재산환수법 통과 이후부터 조사위가 발족할 때까지 국가를 상대로 한 친일파 후손들의 토지반환소송 20여건에 대해 소송중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최용규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 송병준의 후손 손아무개씨가 지난 2002년 인천시 부평구의 13만 3천여평의 대지에 대한 반환소송이 지난 1월 항소심 도중 중지됐다. 반환 받으려는 토지는 당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9억2400만원이 넘었다.

친일파 후손이 반환 소송에서 승소해 사유 재산이 된 경우도 환수가 가능하다. 지난 97년 이완용의 후손 이아무개씨가 반환받은 서울 서대문구의 712평도 '친일재산'으로 분류되면 국가로 귀속된다. 해당 토지의 경우 공지시가 기준으로 7500만원이었고, 현 시가로 계산하면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Q2. 누가 조사하나

조사위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김창국 위원장을 비롯해 상임·비상임위원 8명이 4년(2년 연장가능) 동안 활동한다.

사무국장은 장완익 변호사, 상임위원은 이준식 성균관대 교수가 맡았고, 위원으로는 조세열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총장과 이윤갑 계명대 교수, 하원호 성균관대 교수, 이지원 대림대 교수, 박영립 변호사, 양태훈 변호사가 임명됐다.

또 검사 3명 등 법무부·경찰청·행정자치부·감사원·산림청·국세청 등 11개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53명과 자체적으로 채용한 51명이 조사업무 등을 맡는다.

조사위는 친일 반민족행위자로 간주되는 사람에 대해 조사 여부를 결정한 뒤 재산을 관리·소유한 사람의 자료와 진술을 확보하고, 현지조사 등을 실시한다. 이어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이 찬성해 국가 반환이 결정되면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에 통지한다.

국고귀속이 결정된 토지에 대해 당사자는 60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낼 수 있다.

Q3. 57년이 지난 재산 취득 과정을 밝힐 수 있을까

조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랜 시간이 경과돼 친일 재산의 취득 과정에 대한 자료 수집의 어려움으로 친일재산의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학계나 민간단체의 연구결과,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의 제보와 자료 등에서 도움을 얻겠다"고 밝혔다.

친일파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 오후 충무로 극동빌딩에 있는 조사위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 앞서 개소식을 가졌다. 김창국 위원장 등 조사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친일파재산을 되찾기 위한 범정부기구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18일 오후 충무로 극동빌딩에 있는 조사위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 앞서 개소식을 가졌다. 김창국 위원장 등 조사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남소연
장 사무국장도 "친일행위 당시 주민등록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전산망에서 재산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일일이 문헌을 찾아보고 친일파 후손의 가계도를 작성해 재산소유 상황을 역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친일파 후손이 재산환수법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한 경우도 걸림돌이다.

장 사무국장은 이에 대해 "현재 소유자가 선의였는지 악의였는지 가려야 한다"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 이외에도 동산의 경우 취득시점이나 친일대가 여부를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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