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사무실 폐쇄 지침에 일선 자치단체 '난감'

공무원노조 "폐쇄 강행시 강력 대응"

등록 2006.08.23 17:09수정 2006.08.23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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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인천시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지침을 전달받은 일선 자치단체들이 난감해하고 있다. 또한 노조 사무실 폐쇄 지침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가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혀 폐쇄 강행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천막농성 100일째를 맞이하는 날,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아침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부평지부 조합원들
천막농성 100일째를 맞이하는 날,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아침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부평지부 조합원들장호영

시는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10일 공무원노조 인천본부 산하 각 지부 사무실을 이달 31일까지 폐쇄할 것을 일선 자치단체에 지시했다. 시는 이같이 지시하면서 지침을 따르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압력을 넣기도 했다.

하지만 부평구를 비롯한 일선 자치단체는 행자부와 시의 이러한 지침에 대해 난감해하고 있다. 부평구 공무원단체협력팀장은 “지침을 따르긴 해야 되지만 같이 얼굴 맞대고 계속 일해야 하는 직원들끼리라 강제로 폐쇄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인천본부는 오는 24일 시청에서 기자회견과 투쟁선포식을 열고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나 자치단체에서 노조사무실 폐쇄를 강행할 시 자칫 물리적인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노조 부평지부는 부평구가 지난 5월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으면 신분상 조치를 취한다’는 직무명령을 내리자, 이에 맞서 지금까지 100일 가까이 1인시위와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노조 사무실 폐쇄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될 소지가 크다.

부평구지부 우영숙 지부장은 “노동조합 사무실은 조합원을 위한 공간이기에 절대 폐쇄할 수 없다”며 “구에서 시의 지침을 따르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만약 사무실 폐쇄를 강행한다면 모든 물리력을 동원해 사생결단을 내겠다는 각오로 싸우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아직은 법외단체일 뿐인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탄압하는 것은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묶어두려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이는 또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척결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인천본부는 부평구지부가 천막농성 101일을 맞이하는 23일 오후 7시 부평구청 광장에서 공무원노조를 지지하는 인천지역의 모든 단체들과 함께 ‘반 인권적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공무원노조 연대의 밤’을 개최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upyeongnews.com) 8월 23일자에 일부 게재됐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upyeongnews.com) 8월 23일자에 일부 게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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