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오마이뉴스 심규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단체명에 '당'이라는 글자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일까?
검찰이 정치개혁시민운동모임을 표방하고 활동한 '풀뿌리 옥천당' 임원들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당'이라는 문자 사용의 범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첫 논란은 13일 오후 4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열린 공판(재판장 정효채)을 통해 공식제기됐다.
검찰과 기소된 '풀뿌리 옥천당' 서형석(50) 대표와 오한흥(48) 수석대변인과 이상용(46) 사무국장 등은 풀뿌리 옥천당의 '당' 이름 사용의 위법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정당법에는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풀뿌리 옥천당의 경우 '당'이라는 정당의 유사명칭을 사용해 정당법을 위반했다"고 기소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옥천당' 명의로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후보의 기고문과 기사를 실은 책자를 배포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소된 서 대표 등은 이날 검찰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 대표는 "'풀뿌리옥천당'은 정당이 아닌 행복한 옥천을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시민운동체"라며 "정당이 아니며 애초부터 정당을 만들 의사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에 '당'이라는 문자를 사용한 것은 기존 정당정치의 오류와 모순을 개혁하기 위한 정치개혁운동체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