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 공무원 징계·고발하라고?

행자부, 지자체에 공문 발송... 공무원노조 "한미FTA 저지는 양심선언"

등록 2006.09.14 18:12수정 2006.09.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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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행자부의 공문을 지자체에 시행한 문서

행자부의 공문을 지자체에 시행한 문서 ⓒ 이화영

공무원은 한미FTA에 무조건 찬성만 해야 할까?

공무원 노동자들이 한미FTA 반대운동에 가세하자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이 운동에 참여한 공무원을 징계·고발하라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7일 지자체에 내려보낸 '한미FTA 협상반대 등 불법행위 엄정대처 및 복무단속 강화'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한미FTA 협상을 "국익을 보호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주요 현안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이어 "불법공무원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반상회 및 통반·이장을 통해 한미FTA 협상반대 유인물 배포와 현수막 걸기, 대국민 선전전, 집회개최·참여 등 불법집단행위를 하고 있다"며 "법과 질서를 준수해야 할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명백한 공무원법 위반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행자부는 "공무원이 정부의 현안정책을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불법행동을 하지 않도록 자제·설득하고 위반할 경우 징계, 고발 등 상응한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을 공문을 통해 주문했다.

행자부 공문에 대해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이상정 사무처장은 14일 "한미FTA 협상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 사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처장은 "공무원들에게 시키는 대로 일만하고 정부정책에 대해 아무말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행자부의 발상자체가 구시대적이고 군사정권 하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며 "행자부 공문에 대해 전국농민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은숙 언론국장은 14일 "과거 공무원들은 정부의 정책이 잘됐든 잘못됐든 무조건 따랐던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행정을 수행하는 지금의 공무원들은 지시나 지침을 무조건 떠받들기보다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정책이 추진되는지를 따져 행정을 수행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장은 "한미FTA 협상이 체결되면 대다수 국민들이 피해자가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피해를 막고자 양심선언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진정한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덧붙이는 글 | 이화영 기자는 공무원노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화영 기자는 공무원노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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