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감시망에 묶어둔다? DB사업 논란

최규식 의원 26일 오전 10시 토론회 개최... "전제주의적 형태"

등록 2006.09.26 09:10수정 2006.09.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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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06년 9월 2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형통망 공청회 포스터.

2006년 9월 2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형통망 공청회 포스터. ⓒ 최규식의원실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9월 26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빅부라더, 당신의 모든 정보가 국가에 의해 그물 망처럼 감시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 구축 문제점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이하 형통망)는 검찰, 법무부, 법원,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하나의 서버에 통합하여 공동 활용하는 것이다. 단순한 전자문서 교환뿐만 아니라 현재 아날로그형식으로 분산되어 작성되는 각종 조서 등 수사서류를 디지털화하여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03년 8월에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로드맵 31대 과제로 추진되어 2004년 11월 5일 대통령에게 서면보고 된 뒤, 2005년 10월에 '국정과제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구축방안이 직접 보고된 후 탄력을 받고, 지난 2005년 12월부터 진행되어 현재 검찰 측 2차 사업이 진행중이다.

2008년 3단계 사업까지의 예산은 총 944억 원에 이른다. 이 사업은 LG-CNS측이 '우선 사업대상자'로 단독 선정되어 맡고 있다.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는 현대판 '빅브라더'가 될 것

최규식 의원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사업이 가지는 엄청난 폭발력과 위험성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형통망이 구축되면 통합DB화를 통해 개인의 모든 정보가 국가기관에 보관된다고 밝혔다. 즉, 범죄경력, 각종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와 같은 증거서류가 DB로 관리돼 여기에 담긴 주민번호, 본적, 주소, 운전면허, 차적, 건강상태(진료기록), 가족관계, 이성관계, 재산, 병역, 종교, 가입단체는 물론 심지어 통장과 신용카드 거래내역까지도 들여다 볼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향후에는 해양경찰청, 국방부, 정통부, 외교통상부, 건설교통부, 국정원 등 정부 기관간의 외부연계를 강화해 개인의 모든 정보를 특정기관이 관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민 개개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시시콜콜한 모든 정보를 국가가 그물 망으로 관리하는 현대판 ‘빅브라더’요 ‘공룡’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 의원은 형통망 구축은 헌법 10조와 17조에 의해 보장된 자신이 정보를 보유하고 처분할 수 있는 정보의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고, 국가가 개인정보를 담아서 이를 공동으로 이용하겠다는 전제주의적 형태라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2004년 한국전산원은 이 사업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형사사법정보는 아주 민감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다수로서 이를 통합DB형태로 구축하고 관리하려는 방안은 보안상 여러 문제 소지가 있는 만큼 재검토 필요(한국전산원 검토의견서 2004. 04)’라고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위헌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사업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06년 9월 26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회의실 (지하1층)
▲사회자 -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
▲주제발표 - 최성진 추진단 총괄기획팀장
김희수 전북대 법학과 교수
▲지정토론 -
구 태 언 변호사
민 경 배 경희대 NGO학과 교수
오 재 인 단국대학교 상경학부 교수
오 창 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윤 명 석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총괄팀

※ 발제문과 토론문이 필요하시면 784-6382, okmrlbr@hanmail.net으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 이병래)
이밖에 형통사업의 초기 사업계획서에는 수사기록이 전자문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되고 수백 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며 대통령께 보고하고 극찬 받던 사업이었으나 현재는 여러 치명적 결함이 밝혀졌다고 주장하였다.

즉, 현행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전자문서화 된 서류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자문서는 전자문서대로 만들고, 수사기록은 수사기록 대로 종이로 만들어서 보내야 하는 이중부담 상황이 발생하는데도 문서기록을 전자화 함으로써 종이와 송달비용을 절감해 연 170억 원의 예산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밝힌 것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비판하였다.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 추진기획단에서 대통령께 보고 시에는 ‘수사기록이 전자문서로 만들어져 종이문서가 없어진다’ 라고 했다가, 토론회가 진행되려는 시점에 와서는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문서를 오프라인으로 법정에 제출하겠다’고 입장 변화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처음 업무를 함께 추진한 법원에서도 현재 통합 DB형태를 거부하고, 필요한 정보만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방향전환을 하였다. 이는 법원이 전자문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할 리도 없고, 법적으로 동의할 대상도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외에도 공청회에서는 형통망 추진기획단(총괄기획팀장 최성진)이 주장하는 '대국민 민원서비스 제고'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측 발제를 맡은 김희수 교수(전북대)는 '집주인의 동의도 없고, 설계도도 없이 최첨단 전자감시 장치가 된 집부터 짓고 그 속에 집주인을 강제로 집어넣겠다는 발상'이라며 형통망은 위헌적이고 심각한 법치주의의 위반이며, 인권침해적 사업이라는 점을 상기시킬 예정이다.

실제로 형통망 추진단의 발제문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적 검토가 없는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보다는 정보 공동활용의 편의성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덧붙이는 글 | 기자는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여 내용을 시리즈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기자 역시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으로서 형통망의 위력과 매력에 끌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잠시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의 양심과 우려(퇴직 후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만 조서를 받아도 그 모든 정보가 축적, 관리, 이용될 수 있다)로 형통망 사업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것은 개인에 대한 정권과 정부의 사찰을 그토록 반대해 왔던 정치세력에 의해 '전자정부구현'이란 미화 속에 이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디지털의 위력을 목격하신 분들에게 추진단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란 강변이 얼마나 납득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정보의 속성상 스스로 몸집을 불려 가는 것을 앞으로 시민사회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덧붙이는 글 기자는 공청회에 직접 참석하여 내용을 시리즈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기자 역시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으로서 형통망의 위력과 매력에 끌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잠시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의 양심과 우려(퇴직 후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만 조서를 받아도 그 모든 정보가 축적, 관리, 이용될 수 있다)로 형통망 사업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것은 개인에 대한 정권과 정부의 사찰을 그토록 반대해 왔던 정치세력에 의해 '전자정부구현'이란 미화 속에 이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디지털의 위력을 목격하신 분들에게 추진단의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란 강변이 얼마나 납득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정보의 속성상 스스로 몸집을 불려 가는 것을 앞으로 시민사회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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