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택시' 도입 안 되겠니?

[관용차는 혈세로 굴러간다 19]비용 절감하고 택시 업계 수요 창출 효과

등록 2006.11.01 18:02수정 2006.11.0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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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서민들은 갈수록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판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세금으로 굴러가는 고위 공직자들의 전용차는 갈수록 최고급차로 바뀌고 있습니다. 5만8천여 대에 육박하는 전국의 관용차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희망제작소 사회창안팀에 제안된 '관용차를 경차로'라는 아이디어를 토대로 녹색교통운동, 전국공무원노조와 공동 기획해 특집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국장의 기고글로 이번 기획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편집자주>
20년 전 의무경찰이었던 친구의 말이 떠올랐다. 의무경찰로 배치받은 파출소에서 했던 첫 임무가 고참 관등성명을 외우는 것과 더불어 지역 기관장, 지역 유지들의 자동차 번호판을 외우는 것이었단다. 당시만 해도 지방에서 대형 승용차량은 몇 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을 법도 하다.

60년대 관용자전거는 잊혀진 '추억'

1960년대까지만 해도 공공기관 공무원들에게 출퇴근용으로 사용된 관용자전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최근 청주시청에 관용자전거가 등장했다는 기분 좋은 뉴스가 주목을 받았는데, 청주시는 관용차 연료비가 부담되자 에너지 절감에 앞장서기 위해 관용자전거를 도입했다고 한다.

건설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06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총 1579만대) 가운데 관용차량은 총 5만8951대로 나타났다. 이중에 문제가 되는 승용일반형 자동차는 1만9820대, 버스 등 다중승합차 1만2132대, 트럭 등 화물자동차 2만4795대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용차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용차량 관리규정'과 각 자치단체의 '관용차량 관리지침'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관용차량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현재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모호한 규정 때문에 2대의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차량배기량 기준이 지난 2003년 자율화된 이후 초대형 배기량(3500CC) 차량으로 바꾸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용차량의 대형화 못지않게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전용하는 사례까지 빈발하고 있다. 기관장 개인이 사적인 용도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가 하면, 얼마 전에는 광역자치단체장 부인에게까지 전용관용차량과 운전기사, 심지어 여성공무원까지 배정해 사회적 물의를 빚기도 했다.


관용차량은 엄연히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용차를 사유물처럼 취급하고 신분 과시에 이용되는 수단이 된다면 국가재산에 대한 불법전용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런 문제와 더불어 관용차량의 교체주기가 너무 짧다는 지적도 크다. 실제로, 부산 경실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지역 1098대의 공용차량의 평균 차령은 4.5년이었으며, 전용차량의 평균 차령은 3.5년으로 전용차량의 차령이 1년이나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조사된 차량 가운데 차령이 10년 이상 된 노후차량은 1098대 중 71대로 전체의 6.5%였는데, 노후차량은 청소차, 보건소 차량, 준설, 가로등 보수 등 대민업무와 관련된 차량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

얼마 전 중국에서는 관용차량 유지비로 국방비 예산보다 많은, 우리 돈으로 39조원을 지출해 큰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도 사정은 좀 다르겠지만 대형화되는 관용차량의 추세와 잘못 운용되고 있는 관행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의 세금부담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쟁적으로 초대형차량을 타고 다니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뚤어진 인식과 관용차량을 소유해 운행하고 있는 것에만 의존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지금의 관행이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크다. 그런 차원에서 관용차 문제 해결 방안으로 관용(업무용) 택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관용택시'... 비용 절감하고 택시 업계 수요 창출 효과

'관용(업무용)택시'란 행정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교통수단이 필요한 경우, 콜택시 업체와 사전 계약을 통해 콜센터에 연락하여 택시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미 대전시 등에서는 택시문제 해소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관용(업무용)택시를 도입한다면, 공공기관이나 기업체 등의 업무용 차량을 줄여 차량운용 및 관리 비용의 절감은 물론, 새로운 택시이용 수요창출을 통해 경영악화로 고통받는 택시업계와 택시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도심의 자동차 통행수요를 감소시켜 교통혼잡 비용과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일까지 기대된다. 또 관용택시를 사적으로 전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관용차 운용에서 고질적 문제인 관용차량의 사적 전용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일석이조를 넘어 '일석오조'쯤 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관련전문가들은 관용(업무용)택시를 도입한다면 당장 차량구입비를 비롯해 보험료, 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관용차량을 운행했을 때 대비 약 35%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관용(업무용)택시를 도입한다면 5부제, 요일제 등 관용(업무용)차량 사용이 곤란한 날짜에도 이용할 수 있고 택시수요 감소로 인한 배회운행이 감소해 자연스럽게 연료비 절감으로 이어져 택시업계의 수익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서울 등 콜센터를 중심으로 약 100여개 이상 기업체에서 업무용택시를 적극 이용하면서 상생하는 지혜를 모색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참여저조로 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일반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한 때이다. 업무용 차량을 꼭 소유해야 하는 법은 없지 않은가. 업무만 잘 이루어진다면, 관용 택시를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공직사회의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기대한다.

검은색 위주의 색깔도 다양화 하자

여러 외국의 시민사회에서도 관용차 문제의 대안으로 관용차량의 크기를 줄이고, 관용차량을 친환경차량으로 바꿀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관용차량의 숫자 자체도 줄여야 한다는 근본적 요구도 함께 하고 있다.

이런 관용(업무용)택시 제안이 자칫 고위공직자들은 고급 관용차량만 사용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업무는 관용(업무용)택시만 이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들 스스로 관용차를 공용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온통 검은 차 위주의 관용차 색깔을 다양화하고, 관용차부터 10년을 타려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물론, 관용차량의 크기도 대폭 줄여야 할 것이다.

관용차 문제, 업무용 택시 도입으로 풀자. 시급히 도입해야 할 이유가 절실하지 않는가.

덧붙이는 글 | 금홍섭 기자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개혁실천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관용 택시를 도입하자는 요구는 지역 택시업계와 지역 시민단체들의 오래된 요구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덧붙이는 글 금홍섭 기자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개혁실천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관용 택시를 도입하자는 요구는 지역 택시업계와 지역 시민단체들의 오래된 요구 중의 하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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