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최연희 "할 말 없습니다"

법원 "피고인, 심신상실로 볼 수 없다"...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등록 2006.11.10 10:17수정 2006.11.1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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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10일 오전 10시 40분]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최연희 의원이 10일 재판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한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최연희 의원이 10일 재판정을 빠져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재판 결과에 대한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술자리에서 동아일보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최연희(61·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 황현주)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8호실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라고 주장했지만 양주와 폭탄주를 가득 채워 7~8잔 정도 마실 경우 당시 혈중 알콜농도가 0.12~0.22% 정도인 점을 비춰볼 때, 사물을 변별한 능력은 미비하지만 심신상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단지 기억을 못할 뿐 인식과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추행행위를 했으므로 고의가 있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언론을 통해 용서를 빌거나 전화와 이메일로 사과를 표시했을 뿐 금전 보상 등 진정으로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3선 국회의원이고, 경실련으로부터 높은 의정활동 평가를 받은 점, 당일 술자리는 의정활동의 일환이었고, 우발적 성추행이었다는 점 등은 그 자체만으로 벌금형이지만, 반면 국민의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이 지나친 음주로 사리분별이 떨어져 강제추행한 혐의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여성단체 "경종 울린 판결"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민우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폭력추방공동행동'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연희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여성의 지위를 폄하하고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관행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평가한 뒤 "이번 판결이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폭력 행동이 사소하게 치부됐던 그간의 인식과 법 관행을 바꾸고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정당하게 행사되는 사회문화를 정착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피고인 최연희가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 돼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9시 35분께 법정에 들어선 최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할 말 없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짤막하게 대답했을 뿐 줄곧 침묵을 지켰다.

긴장한 탓인지 핼쑥한 얼굴에 감색 양복 차림을 한 최 의원은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법정을 나와 곧바로 승용차를 타고 떠났다.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생각해 보겠다"며 짧은 대답만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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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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