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다음달 1일 총파업 돌입 예고

"표준요율제와 노동기본권 쟁취할 것"

등록 2006.11.27 16:32수정 2006.11.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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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위원장 김종인)는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쟁취 ▲표준요율제와 주선료상한제쟁취 ▲직접비용인하 등을 요구하며 오는 12월 1일 전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20일부터 3일간 화물연대 간부 상경투쟁을 통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 26명을 면담하고 화물연대 핵심요구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원들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오는 30일 국회 건교위의 표준요율제와 주선료상한제에 대해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이 입법 발의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어서 논의결과를 보고 총파업의 수위를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30일 국회 법안 입법 과정을 지켜보면서 파업수위를 조절할 방침지만 12월 1일 오전 4시를 기해 1만 조합원 총파업돌입명령을 내려놓았다"며 "파업의 형태는 14개 지역별 총파업 투쟁으로 전개하고 필요에 따라 중앙 집결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핵심요구에 대해 살펴보면, 운송료 문제가 있다. 표준요율제는 지금까지 시장원리에 의해 가격을 정하게 했기 때문에 약자인 화물자동차 노동자에게 최저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제도이다. 다음은 노동기본권 문제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직면해서는 특수고용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하다가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정부의 종합대책에서도 화물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분류해 노동기본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와 관련 이경록 화물연대 언론담당국장은 "10월 11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와 운송료 문제로 교섭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대형 운수회사들을 처벌하겠다고 결정하는 등 운송료 교섭의 당사자들을 모두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며 "이후로는 화물연대와 어떠한 교섭도 진행하지 말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사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10월 화물연대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했고, 지난 9~15일까지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는 72.9%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어 17일에 화물연대 전 조직체계를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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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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