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농장 알선 광고. 오른쪽 교민잡지의 구인광고란. '워킹홀리데이비자 사절'이라는 글귀가 눈에 띈다.박해권
"시티에서는 관광이나 해야지, 일하기엔 조건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생활 7개월째인 H(29)씨. 그간 오지를 돌며 포도 수확, 나무가지치기 등 농장일과 양고기 공장에서 포장을 하던 H씨는 멜버른에서 지낸 지난 한 달이 자신의 여정 중 가장 '별로'였다고 한다.
"일단 급여가 너무 낮더라고요. 근무 시간도 주 20시간 남짓밖에 주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한 번 시작하면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기에 시작도 못 했어요."
H씨가 알아본 곳은 교포가 운영하는 PC방과 일식집. 각각 시급 8달러와 6달러를 제시했다. 그간 임시직을 하며 최저임금(약 15.5달러) 이상을 받아오던 H씨로서는 받아들이기 곤란했다고 한다. 결국 여행을 계속하고 싶던 H씨는 한 달 동안 무직 신세로 지냈다.
멜버른에서 만난 다른 워킹홀리데이 학생 J(25)씨의 말도 별반 다를 게 없었다. 어떤 PC방은 야간 근무를 해도 시간당 6달러만 준다는 것. 하지만 "그것조차 구하기 어려운 게 시티잡(도시 일자리)의 현실"이라고 말하고 "그래도 일하려는 사람들은 넘친다"고 밝혔다.
멜버른 시내에서 PC방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는 "나는 워킹 비자는 고용하지 않는다, 일이 익숙해질 때 즈음엔 관두기 때문에 학생 비자만 뽑는 중"이라며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고용에 대해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내보였다.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취업관광 비자)를 지닌 사람은 올 7월부터 한 사업체에서 최장 6개월 동안 일할 수 있다. 법이 바뀌기 전엔 3개월 동안만 가능했다. 일(Work)과 여행(Holiday)을 적절히 나눈다는 취지다. 하지만 다수의 한인 업주들은 가능한 길게 일할 것을 요구하는 현실이다.
세금신고 없이 고용... 한인업소들은 노동법 무풍지대
현재 호주 노동법이 보장하는 최저 임금은 업종별·고용형태별로 다르지만 보통 13~16달러 내외. 정규직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일 경우 임시직보다 25% 가량 낮은 임금을 받는 대신 공휴일 휴가비(9~10일), 연차 휴가비(20일), 병가 휴가비(5~10일) 등 복리후생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이는 한인 교민 사회에선 딴 나라 얘기다. 대부분의 한인 업주들은 세금신고(Tax Declaration)를 하지 않고 종업원을 고용하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캐쉬잡'(cash job, 급여를 현금으로 주는 것)이다. 물론 불법이다.
호주에서 종업원을 고용할 때엔 세무서(Australian Tax Office)에 세금신고를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고용된 종업원은 법정 최저임금과 연금(Superannuation), 산업재해보험(Workers Compensation)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호주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고용주들은 이러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지켜야 하며 모든 노동자들은 이러한 조건을 호주 내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받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기본 노동조건'이다.
하지만 호주 내 한인 업소에서 일한 워킹홀리데이 학생들의 얘기는 전혀 딴판이다. 보름 동안 시드니의 달링하버에 있는 한 한국인 사장의 레스토랑에서 근무했다는 L(27)씨는 "세금 신고서는 구경도 못했다, 연금 같은 건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한다.
날씨가 흐린 날엔 손님이 없으니 "그냥 집에 가라"는 소릴 듣고, 어떤 날은 휴일인데도 대기하다가 부르면 가서 일했다고 한다. 그러다 근무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통에 결국 자진 사퇴했다고.
또한 L씨는 자신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8명의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들 모두 한인 업소에서 일하지만 누구 하나 세금신고하고 일하는 경우를 못 봤다며, 가장 잘 나가는 한인 식당에 근무하는 친구의 경우 시간당 12달러를 받으며 주 50~60시간 정도 일한다고 말했다.
현재 호주 정부는 주 3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정하고, 이를 넘어설 경우 시간당 기본급의 1.5~2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