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제 정신 훼손한 '방통융합법률안', 비판제기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 공청회 열어

등록 2006.12.12 16:04수정 2006.12.1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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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2월11일 오전10시 국무조정실 주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 공청회

12월11일 오전10시 국무조정실 주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 공청회 ⓒ 임순혜


국무조정실이 12월6일 입법 예고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에 대해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8일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입법예고안을 공식적으로 거부키로 하고 국조실이 주도하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융추위) 지원단에 파견한 방송위 직원을 철수시키기로 한 가운데, 12월11일 오전10시 국무조정실은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a 공청회 앞서 시청자주권공대위‘의 ‘방통융합 법률예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공청회 앞서 시청자주권공대위‘의 ‘방통융합 법률예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 임순혜


공청회에 앞서 ‘시청자주권을 위한 방송통신융합공동대책위원회’(이하 시청자주권공대위‘는 11일 오전 9시30분 공청회장인 외교통상부 앞에서 ‘방통융합 법률예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전국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은 "일방적으로 언론인들의 말은 안 듣고 통신기업체 말만 듣고 있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필요 없다"면서 "이제는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의 해체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 공청회 앞서 열린 시청자주권공대위‘의 ‘방통융합 법률예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공청회 앞서 열린 시청자주권공대위‘의 ‘방통융합 법률예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에 대한 긴급기자회견 ⓒ 임순혜


‘시청주권공대위’는 ‘관료적 독선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는 기자회견문에서 “일부부처와 밀실협의를 통해서 일방적인 입법예고안을 만들고 형식적으로 융추위에 보고함으로써 융추위 입장으로 포장, 입법예고안을 공개하는 과정은 그 동안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 과정에서 독초처럼 도사리고 있는 ‘힘 있는 기관’의 ‘관료적 독선으로 인한 행정절차의 반민주성’을 확인한”것이며 “부처 이해관계만 반영한 ‘짜깁기 기구’, ‘관료의 반공공성 주도를 위한 기구’, ‘특정정파의 방송장악을 위한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청주권공대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안에 대해 ▲논의와 결정의 절차 문제-졸속행정과 관료적 독선으로 방송장악 기도 ▲기구성격 및 구성과 운영방식의 문제-합의제 가장한 독임제 ▲소관사무의 문제-백화점식 권한 집중과 비대화 ▲기구 독립성의 문제-예산권과 인사권 보장 없는 기구 종속성 등 4가지 기본입장을 밝히고 정부 입법 청원안 작성과정에 반영되길 요청하였다.

a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가 방통융합법률안 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가 방통융합법률안 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임순혜


한편, 오전 10시부터 12시20분까지 진행된 공청회에서는 박종구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의 인사말과 김진홍 지원단 기구법제팀장의 법률안 내용 설명에 이어 김동욱 서울대행정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학계 4인, 경제, 언론, 법조계 3인, 시민사회단체 2인의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는 “의견 수렴, 여론 수렴 등 투명한 절차 없는 법”이라며 비판하고 “통신이 방송을 흡수하는 내용으로 공공성과 공익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으며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할 수 없다”며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의 길을 터놓은 민주화투쟁의 산물인 방송법의 정신이 이 법안에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5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 구성에도 전문성이나 대표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정치적 친분이 강한 사람만 임명, 집권세력이 100% 장악할 수 있다. 감시,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비상임위원 4명이 추가되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정파적 이익만 대변하는 기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였다.

a 공청회장 앞에서 참석자들의 소지품을 검색하고 있는 모습

공청회장 앞에서 참석자들의 소지품을 검색하고 있는 모습 ⓒ 임순혜


a 공청회장 앞에서의 검색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양문석 시청자주권공대위 사무처장

공청회장 앞에서의 검색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양문석 시청자주권공대위 사무처장 ⓒ 임순혜


오준근 경희대 법대 교수는 “법은 정의로워야 하고, 합목적적이어야 하며, 법적 안정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법으로 본질적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책 기획부터 최종 집행까지 법 본질에 합당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사무처의 성격도 법적 안정성이 무너지고 있어 근본적인 제고가 필요하다. 심의위원회도 민간기구는 바람직하지 않고 위원회 부속기구로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a 여론 수렴없이 국무조정실 주도로 주도되고 있는 방통융합일정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

여론 수렴없이 국무조정실 주도로 주도되고 있는 방통융합일정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 ⓒ 임순햬


공청회에서 패널들은 대체로 방통융합위원회 구성에는 동의하나, 기능에 있어서는 우정 부분은 분리, 독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합의제 성격인 방송위와 독임제 성격인 정통부의 결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위원 추천단체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위원회와 위원 권한 문제도 의견이 갈리고, 심의위원회 권한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박종구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은 “12월6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 12월 중순에 규제심사 및 법률 심사, 12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차관회의, 국무회를 거쳐, 12월 하순에 국회 제출, 2007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 2007년 상반기에 방송통신 통합기구 출범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은 “국회도 거치지 않고 국무조정실 마음대로 2007년 상반기에 통합기구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무조정실의 독선에 항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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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미디어기독연대 대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운영위원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감사, 가짜뉴스체크센터 상임공동대표, 5.18영화제 집행위원장이며, NCCK언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특별위원, 방송통신위원회 보편적시청권확대보장위원, 한신대 외래교수,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심의위원을 지냈으며, 영화와 미디어 평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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