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손봉호 전 총장 해임처분 취소 결정

소청위, "징계절차 하자" ...이사회 " 다시 절차 밟겠다"

등록 2006.12.18 20:30수정 2006.12.19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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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8일 밤 소청심사 전체회의를 열어 손봉호 전 동덕여대 총장에 대한 이사회의 해임처분 취소결정을 내렸다. ⓒ 석희열

교육부는 손봉호 전 동덕여대 총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8일 손봉호 전 총장이 재단이사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의 건'을 재심에서 취소결정했다. 취소결정은 청구인의 주장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처분권자에게 해임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령하는 결정이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소청심사위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만일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민사상 위법성을 구성하게 되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감독청으로부터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소청심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서면심사를 한 뒤 이렇게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주문만 당사자에게 알렸다. 소청심사위의 이날 결정은 교육부 추천 이사가 일부 포함된 이사회의 결정을 뒤집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을 징계하려면 정당한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하는데 이번 건의 경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며 "이사회가 손봉호 총장을 배제하는데만 너무 급급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서 징계 절차의 하자를 문제삼았음을 내비치는 대목이다.

2004년 9월 동덕여대에 부임한 손봉호 전 총장은 그동안 학내 문제로 일부 구성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특히 2006년 총학생회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들과 정면 충돌했다. 자치권 보장을 외치는 총학생회는 137일 동안 총장실을 점거했고, 교수노조는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106일간 천막농성에 나서는 등 구성원들 사이에 갈등이 증폭됐다.

학내 사정을 진정시키기 위해 재단이사회가 당시 손 총장에게 총학생회를 인정할 것 등의 수습책을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재단이사회는 지난 10월 9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손 총장을 해임했고 손 총장은 이사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교육부에 재심을 청구했다.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취소결정에 대해 손봉호 전 총장 쪽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손 전 총장과 대립해온 재단이사회와 총학생회 등은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손봉호 전 총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며 "일단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김병일 전 부총장도 "손봉호 총장의 명예가 회복돼 기쁘다"며 "학교로 돌아오셔서 학내 혼란을 잘 수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단 박경양 이사는 "소청심사위원회가 본안을 다루지 않고 절차문제를 주로 다룬 것 같다"며 "결정문이 나오는 대로 절차를 문제삼는다면 절차를 다시 밟고,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경우든 해임취소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

한편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결정문을 보름 안으로 동덕여대 재단이사회와 손봉호 전 총장에게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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