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장, 불법 예산안 '재의요구' 해야"

시민단체, 인턴보좌관제 관련 예산 '재의요구-자진철회' 촉구

등록 2006.12.22 18:20수정 2006.12.2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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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광주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며 유급 인턴보좌관제 관련 예산 1억7600여만원을 포함한 2조3000억여원 규모의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을 의결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시의회의 '자진 철회'를 촉구했다.

당시 광주광역시의회는 박광태 광주시장이 유급 인턴보좌관제 관련 예산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해당 예산을 포함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바 있다.

@BRI@이에 대해 22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박광태 시장에게는 '재의 요구'를, 시의회에는 "자진철회" 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는 성명을 통해 "박 시장은 시의회가 불법적으로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해 결단코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결코 불법에 대한 동조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협은 "불법 예산안에 대한 시장의 당당한 '재의 요구'가 시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길"이라며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라"고 촉구했다.

또 시민협은 시의회에 "지금이라도 인턴보좌관제를 자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협은 "법을 준수해야 할 의회가 해당 법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월권을 저지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들만의 의사를 관철시킨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보여줘야 할 태도가 아니"라며 "지금이라도 불법적으로 처리한 예산안에 대해 자진 철회하는 용단을 보여줄 것을 진심으로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시의회가 계속해서 불법을 강행하고 시민 의견을 무시하는 방향으로 역행한다면 구체적이고 책임성 있는 행동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재석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명백한 불법 사항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면서 "광주시장은 당연히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불법인지 알면서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면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광태 시장은 15일 본회의 당시 관련 예산에 대해 '부동의' 의사를 밝혔으나, 시의회가 그대로 통과시킨 예산안에 대해 아직까지 재의 요구를 하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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