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수백개 학교사이트 폐쇄, 교육청이 일괄 대행

교육부, 초등생 정보유출 대책 마련... 관련자도 처벌키로

등록 2006.12.27 09:27수정 2006.12.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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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20일 전국 초등학생 145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된 대책을 내놓고, 시도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해 주의·경고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내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교육부가 지난 12월 4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국 5700여 개 초등학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지시한 내용의 공문.
교육부는 지난 20일 전국 초등학생 145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된 대책을 내놓고, 시도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해 주의·경고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내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사진은 교육부가 지난 12월 4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전국 5700여 개 초등학교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지시한 내용의 공문.윤근혁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이 전국 초중등학교 홈페이지를 대신 운영하는 방안(Web Hosting)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말썽이 된 E사이트가 만든 수백 개의 학교 홈페이지도 차례대로 폐쇄된다. 또 사설 온라인 업체에 학생 개인정보를 제공한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함께 진행된다."

교육인적자원부(아래 교육부)는 전국 초등학생 145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파문이 확산하자,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내놓았다.

특히 교육부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사설 온라인업체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한 조치사항'이란 제목의 공문을 지난 20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뒤, "관련자에 대해 주의·경고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내년 1월 31일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12월 1일 학교 홈페이지를 관리 운용하는 E업체에 초등학교들이 무더기로 학생 명부를 유출하고, 이 업체는 이 자료 전체를 자사 회원가입을 하는데 활용했다고 보도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사설 온라인업체와 계약을 맺은 학교장 등의 명단 확보 작업에 나섰다.

교육부는 쏙 빠지고, 힘없는 정보부장들만 징계?

@BRI@교육부와 교육청이 사설 온라인업체에 정보를 제공한 관련자로 지목하고 있는 대상은 학교 교장과 정보부장.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일은 학교장과 교감, 정보부장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제재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실 관계를 몰랐기 때문에 책임을 지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 정보부장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한두 학교도 아닌 전국 1000여 개 초등학교가 문제의 업체와 손을 잡은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면서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힘없는 정보부장들을 징계하려고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보부장을 맡고 있는 P 교사(36)는 "올해도 교육청이 학교평가를 하면서 학교 사이트를 통한 학력신장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면서 "교육청이 한 번이라도 미리 지도했다면 학교가 업체와 계약을 맺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홈페이지를 묶어서 대신 운영하는 웹호스팅을 구축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 지식정보기반과 관계자는 "학교 홈페이지가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해킹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교육청 차원의 웹호스팅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 강화를 위해 시도교원연수원에 관련 강좌를 개설토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E업체는 논란이 확산하자 최근 간부회의를 열고 학교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우리 회사가 운영하는 학교사이트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이버 촌지'라니... 지나친 거 아니냐"
학교 정보부장들, '사이버 촌지' 표현 반박

E업체가 교사들에게 제공한 사이버 머니를 놓고 <오마이뉴스>가 '일종의 사이버 촌지'라고 보도한 데 대해 일부 정보부장들이 '지나친 표현'이라면서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K교사(서울 G초 정보부장)는 "학교 정보부장으로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E업체 서비스를 신청했다"면서 "'사이버 촌지'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원일'이란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도 <오마이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아 "해피라는 사이버머니는 순수한 학습콘텐츠 이용에 따른 동기부여로 지급되는 것"이라면서 "정말 학교와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으로 도입했는데, 이렇게 교사들을 매도해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 윤근혁 기자

덧붙이는 글 | '시민기자 기획취재단' 기자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덧붙이는 글 '시민기자 기획취재단' 기자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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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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