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안 좋은 7가지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 유형별 분석

등록 2007.01.15 10:57수정 2007.01.1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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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음주단속 현장

음주단속 현장 ⓒ 윤봉렬(서울중부경찰서)


@BRI@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지난해 구랍 한달 동안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은 무려 3만5천여명이나 된다. 이중에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만5천여명으로 4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음주운전이 미치는 악영향 몇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수명을 단축시킨다. 이는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음주사고는 곧 대형사고다. 사고에 대한 예측을 못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한 방어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방어운전에도 한계는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하는 상황에서 음주차량은 돌진해온다. 마주 오는 차량이 음주운전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한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둘째. 녹색 안경을 쓸 수도 있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서 들은 바다. 자신은 분명 파랑불에서 진행했는데 상대차량이 위반하고 돌진해 자신의 차량과 충돌했다는 것이다. 물론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렇듯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색깔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진다. 음주운전을 했던 한 사람은 "모든 신호등이 다 파랑 색으로 보였다"고까지 말한다. 그뿐 아니라 중앙선인 주황색과 진행차선의 흰색도 구분이 어려워진다.

셋째, 시간을 낭비한다. 일단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몇 시간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아야한다. 이후 최대 두차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의무적으로 소양교육 4시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서울의 경우 강남과 강북에 위치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한다. 이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참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럴 경우 벌점이 30점 감면된다. 물론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넷째, 경제적 부담이 크다.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최소 100일간 운전을 할 수 없다. 음주 후 뺑소니 사고로 검거된 때에는 5년간 운전을 할 수 없다.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말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벌금도 적지 않다. 음주사고가 아니더라도 100만~200만 원에 가까운 벌금은 내야 한다. 소주 한 병을 1500만원에 비교한 사례가 있을 정도다. 그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손실액은 크다.

다섯째, '퇴출 1호'다. 기업체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시킨 사례가 있다. 음주운전을 도덕성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또한 직장 내에서도 인정받기 어렵다. 특히,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일반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요즘은 운전을 하지 못하면 취직하기도 힘들다. 그런데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일을 맡길 수 있겠는가. 영웅심에서 운전대를 잡는 순간 누구나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깨질 수밖에 없다.

여섯째, 나쁜 습관이 하나 더 생기게 된다.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 이에 음주운전에서도 3번째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성인이 되어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했을 때의 음주운전은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곱째, 부모의 자리를 잃는다. 차가 없던 사람도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반드시 차량을 구입한다. 어린 아이와 함께 밖을 외출할 때 승용차는 필수가 된 것이다. 특히, 명절 때를 생각해보라. 정말이지 끔찍한 일이다.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다.

그 외에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범법자가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어렵게 취득한 국가 자격증을 시험부터 실기까지 다시 봐야한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다. 만약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박승일 기자는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매일 단속된 통계를 볼 때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음주운전도 명백한 위법행위라는것을 알았으면합니다.

덧붙이는 글 박승일 기자는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매일 단속된 통계를 볼 때마다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음주운전도 명백한 위법행위라는것을 알았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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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에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 이웃의 훈훈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 현직 경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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