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53명 불법 부당한 징계철회 촉구

교육청, 연가 불허 근무지 이탈....전교조, 연가권은 교사 합법적 권리

등록 2007.01.18 18:35수정 2007.01.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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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교조대전지부, 53명부당징계위회부 철회촉구집회

전교조대전지부, 53명부당징계위회부 철회촉구집회 ⓒ 김문창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전양구)는 18일 대전시 교육청 앞에서 60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불법징계 철회 촉구를 위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가졌다.

@BRI@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전교조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인 대전 교사 53명에 대하여 징계, 행정처분 등의 부당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가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부당한 조치임을 시 교육청에게 분명히 전달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전시 교육청은 교사들과의 대화를 외면한 채 방학이라는 시기를 이용하여 연가투쟁 11회를 종류별로 분류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 ▲연가투쟁 3회 등 참가교사 43명에 대해 학교장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 ▲4회 이상 참가자 공립 5명, 사립5명에 대해 동부와 서부교육청 징계위에 회부하여 출석요구 등 교사 53명에 대한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양구 지부장은 "연가권은 교원들에게 보장된 합법적 권리이며 이를 사용한 것은 정당한 노동기본권 행사이므로 결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연가 불허 지침을 내린 대전시 교육청과 이를 학교현장에 그대로 적용한 학교장의 경우가 직권남용과 부당노동행위로써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영주 부지부장 투쟁사에서 "징계의 사유에 학생의 학습권 침해 운운하고 있는데, 연가투쟁에 참가한 선생들은 수업시간변경과 대치수업 등으로 수업시수를 채웠는데 오히려 대전시교육청이 체육대회, 교육청행사 등에 학생을 동원시키고 보충수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법 아니냐"고 반박했다.

이어 권성한 교사는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네이스(NEIS)를 막고, 성과급 차등지급 등 공교육을 파괴시키는 교육행정에 반대하기 위해 연가투쟁을 했는데 징계를 시킨다는 것은 민주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과연 헌법에 보장된 집회참여를 이유로 연가를 불허하고 징계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대전지부는 "징계 자체의 위법성은 물론 징계대상자 선정 및 징계 절차 등에서도 숱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강행하려는 대전시 교육청의 행위는 말 그대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불법·부당징계에 맞서 전 조합원 투쟁으로 확산하고 법률 소송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대상은 2006년 연가투쟁에 대해서이고 나머지는 징계의 양형을 위해 참고하는 사항"이라고 말하고 "연가를 허가하지 않았는데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과 직장이탈, 성실의무 위반, 집단행동금지위반에 해당 되어 징계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a 불법징계회부철회, 전교조대전지부 집회

불법징계회부철회, 전교조대전지부 집회 ⓒ 김문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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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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