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상당수 유럽 국가에서는 담배 광고를 할 수 없다. 반면 우리나라는 담배 광고의 유해성에 대해 둔감한 편이다. KT&G
때문에 경주장 내 담배 광고를 허용하는 포뮬러원 특별법안이 담배 광고 금지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금연 열풍과 더불어 담배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고려치 않는다는 것.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최진숙 사무총장은 "F-1 대회의 규모나 영향력을 감안하면 이번 특별법안은 사실상 흡연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담배 광고를 두고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에 배치되는 예외를 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세계적 흐름에 벗어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 역시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청소년의 흡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아울러 담배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국내법 및 국제법에 전면 배치된다"며 지난 26일 국회에 문제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역시 사견을 전제로 "특별법안은 세계적인 추세와 어긋나는 일로 경주장 내 담배 광고가 자칫 청소년들에게 흡연을 부추기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흡연 예방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흡연자들을 낳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특별법안은 2005년 5월 우리나라가 비준했던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과도 상반된다. 협약은 '비준국가는 발효 5년 내에 담배에 관한 광고·판촉·후원 등을 전면 금지'하고 '발효 3년 내에 담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있는 문구를 담배 이름에서 삭제하는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협약이 공식 발효한 지 17개월이 다된 지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최진숙 사무총장은 "지금까지도 협약 준수가 국제적 기준과 비교했을 때 미진한 상황에서 특별법안까지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국제적 약속인 협약을 비준한 의미가 없지 않냐"고 지적했다.
지역 발전 위해 담배광고 허용?
게다가 특별법안의 '담배광고' 규정은 업무 연관성이 상당한 복지부와 일체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과 관련해 우리 쪽과 전혀 이야기된 바가 없다.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후 각종 정책을 마련했던 만큼 그런 법안이 나와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28일 SBS <8시 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안 발의 의원 50명 중 44명은 담배 광고 허용 조항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가 초안을 작성하고 대다수 의원들을 이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국회에 발의한 것.
한편,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임태희 의원실 관계자는 "대회에 나오는 일부 팀들이 스폰서 등의 문제로 담배 광고를 달고 나오는 것이 불가피해 전남도가 특별법안 제정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지방자치단체를 돕고 레저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측면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법률안 상태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에 충분히 다루어 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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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서도 쫓겨난 담배광고, 한국 F1에 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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