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개정 위해 입법 청원서 국회 제출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학습의 자율권 보장을 위한 첫 결실

등록 2007.02.17 16:02수정 2007.02.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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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원서 접수. 왼쪽부터 국회 민원실장, 조지연의장, 김성규상임위원장

청원서 접수. 왼쪽부터 국회 민원실장, 조지연의장, 김성규상임위원장 ⓒ 구아름


지난 1월부터 일인시위와 캠페인 등으로 교육기본법 개정을 외친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에서 2월 15일, 드디어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 했다.

청소년의회에서 주장한 개정안의 내용은 교육기본법 제 12조 ②항에 ‘학습의 자율권’이란 단어를 추가하여, 학생들에게 주어져야하는 기본적이면서도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교육기본법 개정 청원서
학생들에게 학습의 자율권을 보장해주세요.

1. 제안 이유

올바른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존중해 주는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현실은 그렇지 못해, 사제 간에 불신이 조장되고 있다. 이러한 불신관계의 큰 원인 중 하나는, 자율을 무시해 버린 교육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

2004년, 0교시를 모두 폐지하라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0교시를 유지하여, 강제적인 교육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야간자율학습은 자율학습이라는 이름과 걸맞지 않게 타율 학습으로 변해버렸다.

학습자에게 학습의 자율권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시간을 학생들 스스로가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학습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신체의 자유 조항과, 교육의 자주성 조항에도 위배된다. 나이를 떠나 학생들에게도 자신의 시간을 주체적으로 다룰 자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교육기본법에 학습자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학습자에게 학습의 자율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야간자율학습이 용어 그대로의 선택적 자율학습이 되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0교시는 의무가 아닌 선택적 보충학습이 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학습의 자율을 보장해줌으로써, 사제 간의 신뢰가 돈독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학교가 되기를 우리 청소년들과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기대해 본다.

2. 주요 골자 : 교육기본법의 제 12조 ②항 개정.

<신구문 대조>

♦구문
제12조 (학습자) ②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신문
제12조 (학습자) ②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 '및 학습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강구되어야 한다.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지난 2005년 8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정기회의를 통해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성규)의 학습의 자율권관련 안건이 가결되었다. 그 이후부터 청소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이 진정한 자율학습이 되어 학생들의 선택권이 존중 받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한다. 특히 2007년에 들어서는 입법청원을 준비하여 이들이 외치는 것을 법에 명시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었다.

a 소견서를 써준 안민석의원과, 청소년의회 조지연 의장

소견서를 써준 안민석의원과, 청소년의회 조지연 의장 ⓒ 구아름


그 노력의 결실로 지난 15일 안민석 의원(열린우리당, 교육위원회)의 소개로 청원서를 국회 민원실에 접수하였다. 이날 청원서 접수를 받은 국회관계자는 “이제 이 개정 법안은 국회의장에게로 넘어가 결제를 받은 후, 소속 상임위(교육위원회)로 넘어가 국회의원님들의 회의아래 본회의에 넘어갈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라고 앞으로 이 법안 처리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또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느냐고 묻자, 그건 상임위에서 언제 처리하느냐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확답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청소년의회 의원들은 교육위 소속인 안민석 의원님께 이 개정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의원님은 그렇게 하도록 동료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대답해 주었다.

이제 관심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회에 미칠 영향이다. 이에 청소년의회 조지연 의장(21)은 “물론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교육기본법에 학습의 자율권이 명시된다고 해도 한 순간에 현실에 있는 모든 0교시가 자율로 변하고, 이상적인 사회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 개정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은 우리나라 교육의 헌법과도 같은 법입니다. 이 법안에 확실하게 ‘학습의 자율권’을 명시한다면 우리가 자율을 외칠 때 가장 큰 명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상위법인 교육기본법이 바뀜으로서 그 아래 딸려있는 시행령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학습의 자율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보안한다면 분명 사회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그 의미를 설명해 주었다.

앞으로도 청소년의회에서는 UCC나 인터넷 토론 게시판을 통해,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여론을 모을 계획이며, 학습의 자율권에 대한 토론회도 열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청소년의회에서 대변인직을 맡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청소년의회에서 대변인직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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