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원가공개·상한제 하나만 택하라"

등록 2007.02.23 17:24수정 2007.02.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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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간 의견 차이로 계속 표류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날에 이어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 건교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

여야는 다음주 중에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개최할 방침이어서 이번 회기에서의 통과가 완전히 물건너간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난항이 예상되며 상황에 따라서는 크게 수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상한제나 원가공개중 택일" 요구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원가 공개 범위, 택지비 인정 범위에 대한 의견차이로 옥신각신했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이 분양가 상한제나 원가 공개중 하나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버티면서 공전이 계속됐다.

한나라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를 모두 받아들일 수는 없으며 둘중 하나만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른 당의 양보를 요구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 등의 위원들은 둘중 하나도 포기할 수 없다면서 입씨름이 계속됐으며 한나라당 소속인 윤두환 법안소위 위원장은 서로의 입장만 되풀이해 밝히는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종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주택법을 둘러 싼 쟁점은 상한제와 원가공개를 모두 하느냐, 아니면 하나만 하느냐로 정리됐다.

물론 상한제나 원가공개중 하나를 채택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진다고 하더라도 쟁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전날 논란의 핵심이었던 택지비 인정 범위와 원가공개 적용 지역에 대해서는 이날 전혀 논의를 진행하지 못해 여전히 시각 차이는 남아 있다.

택지비 인정 범위와 관련해서는 열린우리당, 통합신당 등은 감정가만 인정해야 한다는 정부 입장을 찬성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감정가뿐 아니라 제한적으로 매입원가를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 원가공개 적용 지역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은 지방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말 것을 주장해 수도권 전역뿐 아니라 지방 투기과열지구에도 적용하자는 개정안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과 여부 여전히 '불투명'

주택법 개정이 정부의 의도대로 예정된 수순을 밟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번 회기에서의 통과가 완전히 물건너 간 것은 아니다.

이번 회기내에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다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을 하지 않을 경우 건교위원장이 직권으로 건교위 전체회의에 올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윤두환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회의 종료를 선언한 이후 통합신당측은 조일현 건교위원장이 직권 상정해 이날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차후에 법안심사소위를 여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쪽에 비중을 두면서 건교위원장의 직권 상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위원장의 직권상정이든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개최하든 주택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상한제나 원가공개중 하나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으며 통합신당, 열린우리당 등은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주택법을 통과시키는 데 집착하다 보면 애초 취지에서 크게 뒷걸음질친 대안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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