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태만 숨기려 공무원이 보건소에 불질러

구미경찰서, 7급 공무원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07.02.28 17:23수정 2007.02.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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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현직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 태만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보건소 등에 불을 질렀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28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보건소와 동료 직원의 차량에 자신의 업무 태만 사실을 숨길 의도로 방화를 한 혐의로 구미 A보건소 J(7급)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6일 새벽 구미시 고아읍 골목길에 세워진 동료 사무실 직원의 레조 승용차에 불어 질러 2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J씨는 이 승용차에 실린 약품 등을 없애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J씨는 지난 27일 새벽 12시쯤에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A보건소에 침입해 신문지 등을 이용해 문서함에 들어있던 업무 관련 서류와 소파 등 집기에 방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최근까지 보건업무에 종사하다 다른 부서로 이관되면서 자신의 업무 태만 사실이 드러날까 이같은 방화 행각을 벌였다.

하지만 J씨가 보건소 침입시 경비업체와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면서 J씨의 범죄 행각은 덜미를 잡혔다. J씨는 경찰에 자진 출두해 선처를 바라면서 범행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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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오마이뉴스(dg.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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