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사례비' 파문... 해당 언론사들 '묵묵부답'

광주 북구 이승희 의원 "감사 등 후속조치 검토"... 3곳 "그런사실없다"

등록 2007.03.02 14:55수정 2007.03.02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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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광주광역시 북구청 청장 업무추진비 관련 지출결의서가 공개되면서 '보도사례비' 파문이 일어난 가운데, 해당 언론사들이 그 여부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북구의회 이승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업무추진비가 보도사례비 등으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된 지출결의서를 분석, 언론사 23곳에 진위여부와 반납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지만 20곳은 공식 입장을 공지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 2월28일까지 해당 언론사에 진위 여부를 파악해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광주지역 지방일간지 1곳과 방송사 2곳만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해왔다.

이 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의미는 보도를 해준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촌지 등으로 받았지만 보도사례비는 아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파문과 관련 언론사 23곳과 시민단체 6곳에 공식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공식 답변을 주지는 않았지만 개별적으로 해당 언론사 기자들이 전화를 걸어와 항의를 하기도 했다"면서 "이들은 아예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보도를 대가로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고 전했다.

이후 이 의원은 검찰 고발이나 수사의뢰, 감사원 감사청구 등 후속조치를 통해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공식 답변을 하지 곳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구청에서는 지출을 했는데, 해당 언론사 등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돈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이 의원이 북구청장 업무추진비 관련 지출결의서를 분석한 문서를 공개하면서 '보도사례비' 파문이 일었다. 자료에는 해당 언론사와 전달한 금액, 날짜와 해당 언론사의 특정 지면 등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


실제 몇몇 언론사는 문서에 기재된 날짜와 동일하거나 전후에 북구청 관련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었으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사들은 진상조사에 착수하는 등 후속 조처를 취하고 있으며, 한 방송사의 경우, 감사팀에서 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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