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매립지 내에 페인트 오염물질이 쌓여 있다. 주민들은 폐기물이 썰물과 함께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제보사진
한 조선소가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해 수년째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수년째 행정관청을 돌며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진풍경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 보령 앞바다에 있는 주교면 송학리의 대형조선㈜. 이 조선소는 지난 1997년 보령시로부터 배를 만드는 공장허가를 받은 후 현재까지 인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약 수만 평 중 1만여평은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한 것이다. 업체 측은 불법매립한 부지에 자재창고, 사무실, 모래 야적장 등 건축물을 불법으로 설치했다. 주민들은 또 사업자측이 아무런 환경 방제시설을 갖추지 않아 FRP 유리가루 등 분진이 마을로 날아들 뿐만 아니라 인근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은 그동안 보령시청과 사법기관에 사업자를 처벌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했다. 시청은 과태료를 부과한 후 불법시설물 원상회복 조치를 요구했고, 지난 2월 검찰은 사업주를 구속했다.
하지만 대형조선소 측은 여전히 영업 중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행정관청의 봐주기와 솜방망이 처분으로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보령시는 지난해 초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한때 공사현장 출입구를 봉쇄하기도 했으나, 다시 지난해 말까지 불법매립지 임시사용 허가를 내줬다. 업체 측이 1만톤급 중형선박을 수주해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 납품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것이 보령시의 설명이다.
관할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또한 사업주가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해 불법시설을 갖추자 지난 99년 이를 국유화한 후 사업주에게 땅을 임대(약 5000여 평)해줬다. 때문에 사업주는 '불법매립 → 불법시설물 설치 → 국유화 요구 → 임대계약 체결'이라는 방식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
"늘어만 가는 불법 매립, 법치국가 맞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