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불법매립지' 국유화 추진 논란

주민들 "대형조선, 오염물질 방출로 피해... 면허 취소해야"

등록 2007.05.28 20:03수정 2007.05.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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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충남도 자체서류. 이 자료에는 충남도와 해양수산부가 불법매립지에 대해 '국유화'하기로 사전 협의한 것으로 돼 있다.

충남도 자체서류. 이 자료에는 충남도와 해양수산부가 불법매립지에 대해 '국유화'하기로 사전 협의한 것으로 돼 있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a 충남 보령 조선소 인근 주민들이 충남도에 '원상회복' 조치와 '면허취소'를 이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충남 보령 조선소 인근 주민들이 충남도에 '원상회복' 조치와 '면허취소'를 이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충남 보령의 한 조선소가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해 수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와 해양수산부가 해당 불법매립지에 대한 국유화를 적극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충남도의 대형조선㈜의 불법공유수면매립건에 대한 자체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중순부터 불법매립지에 대한 국유화 조치가 추진돼 왔다. 인근 주민들에게 '국유화 조치'는 사실상 불법매립지와 불법시설물에 대한 면죄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원상회복하라더니, 왜?

충남도의 관련자료에는 2006년 12월 13일 '불법매립관련 협의차 해양수산부 방문' 국유화 요청시 긍정검토, 같은 해 12월 28일 '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국유화조치검토 보고, 같은 해 12월 29일 불법매립지 국가귀속 조치에 따라 보령시에 자료제출 공문시달, 지난 1월 16일 해양수산부와 불법매립지 국가귀속조치에 따른 협의 등이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6일 충남도에 보낸 회신을 통해 "불법매립지에 대한 원상회복할 때와 원상회복 의무 면제할 때(*편집자 주/ 국유화 조치)에 따른 해양환경에 마치는 영향을 검토해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수 차례에 걸쳐 보령시 등 관할 자치단체에 불법매립지에 대한 '원상회복'을 엄격히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보령시의 불법매립지에 대한 국유화 조치 요구에 대해 '원상회복'을 엄격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었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해양수산부가 갑자기 불법매립지를 국유화시키기로 가닥을 잡고 이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해당 사업주는 지난 1990년 초반경에도 불법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해 불법시설을 갖춘 지난 99년 이를 국유화해 땅을 임대(약 5000여 평) 받았다.


이 때문에 사업주가 원상회복하려 하지 않고 '불법매립→불법시설물 설치→국유화 요구→국유화→임대계약 체결'이라는 방식을 반복하려 하고 있다는 것.

9번 원상회복 명령, 5번 고발, 징역 1년... 결론은 국유화 조치?

a 조선소측이 환경오염 방지시설 없이 녹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6일 촬영)

조선소측이 환경오염 방지시설 없이 녹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5월 6일 촬영) ⓒ 제보사진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행정심판 재결서에 '국유화 조치가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문구가 있어 해양수산부와 이를 협의한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는 불법매립지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결과를 토대로 원상회복 또는 국유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지난 5월 도의회에 요구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7000만원)가 부결되자 해양수산부에 용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반면 주민들은 "행정심판 재결서에 '국유화 조치가 타당하다'는 문구가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며 "환경영향평가는 충남도와 해양수산부가 사업자측에 '국유화'라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절차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누가봐도 공유수면 불법매립과 오염물질 방출로 바다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게 분명한데도 국가기관이 입장을 바꿔 '영향 평가를 해봐서 결정한다'게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실제 보령시 주교면 송학리의 대형조선㈜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지난 해 7월까지 약 1만여평의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했지만 아직까지 원상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관할 보령시는 해당 기간동안 대형조선㈜ 측에 9번에 걸쳐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는 한편 5차례에 걸쳐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법원은 사업자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민들 "환경오염 행위 지금도 계속, 면허 취소해야"

a 조선소 인근 바닷가에 방치돼 있는 각종 폐기물(지난 6일 촬영)

조선소 인근 바닷가에 방치돼 있는 각종 폐기물(지난 6일 촬영) ⓒ 제보사진

게다가 대형조선㈜ 측이 최근에도 환경오염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주민들은 28일 오전 충남도를 찾아 "대형조선㈜이 환경오염 행위를 처벌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조선소측이 환경방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녹 제거 작업을 벌여 주변 어장과 마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최근 찍은 사진에는 업체측이 바닷가에 각종 산업 폐기물과 화학물질을 쌓아놓고 방진시설없이 녹 제거 작업을 하고있는 모습이 들어 있다.

주민들은 "사업주는 단 한번도 매립면허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반복적으로 매립하고 폐기물을 무단투기해 피해를 주고 있다"며 "그런데도 또다시 불법매립지와 불법시설을 국유화하는 것은 보령시를 불법매립의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해양수산부와 충남도는 즉각 원상회복 행정처분을 내리고 어선건조 및 수리업 면허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대형조선㈜는 지난 1997년 1월, 강선 건조업과 합성수지 건조업으로 각각 등록한 후 소형선박 건조와 수리 검사 등을 해오다 지난 해부터는 1만1000톤급의 선박을 수주해 납품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충남도와 보령시로부터 공유수면불법매립으로 수차례 고발당한 후 원상회복 명령까지 받았는데도, 오히려 매년 불법매립 면적을 늘려 왔다.
#충남 보령 #충남도 #해양수산부 #불법매립 #대형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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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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