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자동차의 위협과 공해에 맞서며 달려야 한다. 사진은 발바리 자전거 떼잔차질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오마이뉴스 김시연
시내 운행속도 60km 제한, 자동차 없는 거리 조성
유럽의 선진 자전거 도시와 브라질 상파울루시 등이 대기질 개선과 자전거 안전 확보를 위해 선택한 결론은 다름 아닌 '자동차 규제'.
브라질 상파울루시는 2007년 1월 6일부터 120일 내에 시내버스 운행 속도를 60km/h로 제한하고 과속방지 자동장치와 문이 열린 경우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 설치 의무화할 방침이다. 만약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과속을 시도하면 이를 자동으로 막아 제한속도를 유지하게 된다.
프랑스 파리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파리시장과 교통환경담당관 주도로 파리 시내에 '자동차 없는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자동차가 파리 시내와 파리 교외 전체 교통량의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자동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면 2013년에는 20%, 2020년에는 17%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또한 파리 시내 공기도 2030년에는 50%, 2020년에는 100% 이상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리시는 이를 위해 ▲파리시 중심가에 자동차 진입 제한 ▲오염물질 방출차량 특정지역이나 주차구역 등 출입금지 ▲파리 교외 차로 택시와 응급차량, 청소차 한정 등에 관해 파리 시민에게 앙케트 조사를 실시한 뒤에 투표로 결정할 계획이다.
영국 런던시 리치몬드 어폰 템스구는 2007년 1월 자동차 공해 정도에 따라 주차비를 차등 적용하는 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3개월 후 실시할 예정이다. 즉 4월부터 이 계획을 적용할 계획.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선 연간 주차비를 300파운드(약 57만원) 인상하고, 2대 이상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50% 인상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도 적극적이다. 2007년 7월 1일부터 도시 전체를 환경구역(Umweltzone)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스티커를 붙인 자동차만 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해물질 배출량에 따라 차량을 4개 그룹으로 나눠 그룹 2~4에 해당하는 차량만 도시에서 운행할 수 있고, 그룹 1 해당 차량은 도시 내 운행이 금지된다.
독일 베를린은 2008년부터 베를린 순환선(S-Bahn-Rings) 내 88㎢ 지역을 '환경구역'(Umweltzone)으로 지정하고, 베를린 도심을 통과하는 차량에 대해 통제정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환경구역을 통과할 수 있다.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채 환경구역을 통과할 경우 벌금 40유로(약 4만 8000원)와 벌점 1점이 부과된다. 현재 빨간색, 노란색, 녹색 등으로 스티커가 구분돼 있는데, 2010년부터는 규정을 강화해 녹색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통과 가능하다.
또한 베를린은 학교 근처 등하굣길과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규정 속도를 초과한 자동차 운전자에게 초과 여부를 알려주는 장치인 'Dialog-Displays'를 베를린 전역에 설치할 예정이다. 장애인학교 근처에 처음 설치했으며, 2007년 4월 말까지 40군데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규정 속도로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고맙습니다"라는 표시를, 규정 속도를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천천히"라는 표시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