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이택순 경찰청장 검찰 고발

"직권남용, 폭행에 재물손괴까지.... 이 청장 퇴진해야"

등록 2007.03.13 13:08수정 2007.03.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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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등 37개 인권단체들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택순 경찰청장에 대한 고발과 함께 퇴진을 요구했다.
다산인권센터 등 37개 인권단체들은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택순 경찰청장에 대한 고발과 함께 퇴진을 요구했다.오마이뉴스 김영균

@BRI@지난 10일 발생한 경찰의 폭력진압 사태에 관해 다산인권센터 등 37개 인권단체들이 이택순 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단체들은 또 이 청장의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인권단체들은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택순 청장은 10일 경찰폭력 책임자로서 사과뿐만 아니라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경찰력이 보여 온 집회탄압은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계획된 탄압"이라며 "즉각적인 책임자 사퇴와 처벌을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단체들은 이 청장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이동권을 방해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집회 해산을 위해 시위 참가자들을 폭행하도록 지시했고, 취재기자의 카메라 등 장비를 부숴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지적했다.

인권단체들은 "비록 금지 통고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의 이동이나 지하철을 이용한 사람들이 역에서 내리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령은 없다"며 직권남용 고발 이유를 밝혔다.

폭행과 재물손괴에 대해서도 인권단체들은 "경찰이 방패나 곤봉과 같은 무기를 공격과 가해 의도를 가지고 시민들을 폭행하도록 용납한 법령도 없고 사회적 정당성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10일 집회에서의 경찰 진압은 조직적으로 집회 시위 참가자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살의가 담겨 있었다"며 "결코 몇몇 경찰의 우발적인 행위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인권단체들은 이날 오후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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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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