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공동재산세 반대 결의안 채택

공동재산세는 자주재정권 침해 및 지방자치 본질 훼손

등록 2007.03.22 10:58수정 2007.03.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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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강남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5개 구의회 의장이 "공동세(안) 비율 논의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법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강남구의회가 '공동재산세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강남구의회는 22일 제159회 임시회를 열고 지난 19일 이재민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해 채택된 공동재산세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강남구의회는 공동재산세 반대 결의 채택에 대해 "서울 강남ㆍ북 균형발전과 재정격차를 완화한다는 미명하에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의 공동재산세안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므로 공동재산세 반대 결의문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재민 의원은 "강남구는 종합부동산세로 이미 2천억원 이상을 중앙정부에 납부했고 타 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다"며 "또다시 재산세의 50%를 공동으로 나눠쓰고자 함은 지방재정 자립을 더욱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세원으로 주민이 낸 세금은 당해 지역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로 제공됨이 원칙이고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는 초석"이라며 "서울 각 자치구 재정 불균형 완화를 목적으로 공동재산세를 도입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이를 추진함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공동재산세 반대 결의문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강남구의회는 공동재산세 반대 결의안 채택과 함께 "공동재산세는 서울시에 재정의존도를 높이고 예속화시켜 지방자치의 기본 정신인 자율성과 독창성을 저해하므로 서울시의 공동재산세 추진에 맞서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서울시의 등록세와 취득세 일부를 타 시ㆍ도와 같이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해 재정불균형 해소를 요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세제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학기 강남구의회 의장은 "현재 일부에서 공동세 도입에 대해 공동세 비율을 50%가 아닌 15%에서부터 논의하자고 하는데 강남구의회는 이런 공동세안 비율 논의 뿐만 아니라 법 도입 자체를 근본적으로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강남내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강남내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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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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