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매수 목적 5천만원 제공자 검찰 고발

거창군의원 재선거에서... 선관위, 23일 오전 현장서 긴급체포

등록 2007.04.23 16:51수정 2007.04.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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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남선관위.

경남선관위. ⓒ 오마이뉴스 윤성효


4·25 재선거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후보자를 매수할 목적으로 현금 5000만원을 제공하려 한 사람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되어 검찰에 고발조치되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거창군의회의원 재선거 지역(나선거구)에서 상대후보를 사퇴시킬 목적으로 현금 5000만원을 제공하려고 한 A씨와 B씨를 후보자 매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B씨는 C후보의 측근과 친인척으로서 22일 밤 11시 30분경 거창군 위천면 수승대 입구에서 상대인 C후보를 사퇴시킬 목적으로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C후보를 만나 현금 50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것.

선관위는 A·B씨가 23일 오전 11시 40분경 거창읍 소재 한 제과점 현장에서 현금 5000만원을 전달하려는 것을 검찰과 공조하여 현장에서 긴급 체포하였고, 체포된 B씨의 차량 안에서 쇼핑가방에 든 현금 5000만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 막바지에 금품제공과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이 재연될 우려가 있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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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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