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장애인교육법 제정안 처리"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30일 본회를 통과할 것"

등록 2007.04.26 15:22수정 2007.04.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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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효준

국회교육위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교육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기자실을 찾아 "장애인학부모와 특수교사 등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30일 본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는 순간 수년간 숱한 단식 농성 등 목숨을 걸고 법제정 운동을 벌였던 장애인학부모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며 "30일 본회를 통과하면 기쁜 잔치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교육부 법안과 최순영 의원 법안을 병합 심의해 대안을 도출한 것으로 지난 4월 18일 교육위 공청회를 거쳐 금일 교육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 법안의 골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교육에 있어서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체제를 구축하면서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을 하여 조기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

둘째, 대학의 장에게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와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장애성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여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지원 체계를 확립했다.

셋째,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당 학생 수를 현행보다 대폭 낮추어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통합교육의 내실화 등 특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했다.


넷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가족지원, 치료지원, 보조인력 지원 등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섯째, 장애인 및 학부모의 권리를 강화하여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와 교육기회 배제 등의 차별을 받으면 심사청구, 행정심판 청구 등을 통해 교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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