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법안 4월 국회 통과되나

등록 2007.04.28 20:19수정 2007.04.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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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로스쿨법 등 사법개혁법안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숙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로스쿨법 등 사법개혁법안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23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숙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 석희열

4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법대 교수들의 노숙 단식농성이 6일째 이어지고 있다.

교수와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올바른 로스쿨법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법(로스쿨법) 등 사법개혁법안의 4월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남은 시간은 사실상 30일 하루 뿐이다.

이들은 4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사학법 등 정쟁에 발목이 잡혀 사법개혁법안 처리를 미룬다면 보다 강도 높은 투쟁으로 정치권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이다.

로스쿨비대위는 ▲철저한 공판중심주의 실현 ▲올바른 국민참여 배심제 도입 ▲연간 변호사 3000명 배출 로스쿨 도입을 주장하며 일부 검찰출신 국회의원들에 대해 사법개혁 물타기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로스쿨과 관련, 준비된 20~30개 대학부터 먼저 설치하고 향후 모든 법대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는 28일 "법조 특권들에게 갔다 바치는 고비용 법률서비스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변호사 수를 대폭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로스쿨 도입으로 실무 중심의 법학 교육을 정상화시키면 법적 에너지와 지적 역량이 총동원되면서 법치주의가 만개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더욱이 학부에서 다양한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이 입학하게 될 로스쿨은 법률가 만능주의가 극복될 수 있는 중요한 장치이고 제도이며 그런 면에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a 사법개혁을 요구하며 6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상수 한남대 법대 교수.

사법개혁을 요구하며 6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상수 한남대 법대 교수. ⓒ 석희열

사법개혁에 대햔 국민적 요구가 어느때보다 높은 지금의 시기를 놓치면 사실상 사법개혁이 물건너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는 듯하다. 실제 사법개혁 논의가 시작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부터다. 10여 년 동안 사법개혁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것이다. 로스쿨법안도 2005년 10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 6개월을 허송하며 입법이 중단되어 있다.


이상수(한남대 교수) 민주사법국민연대 상임집행위원장는 "사법개혁의 핵심은 사법주권을 국민이 가져오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사법을 강조했다. 사법부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개혁의 핵심이고 목표라는 것.

이 교수는 국민사법 실현을 위해 "올바른 국민참여 배심제가 중요하다"면서 배심제와 관련해 "판사와 국민의 견해가 다를 경우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 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 이 교수는 "장기적으로 판사는 판결자가 아니고 재판주재자가 되어야 한다"며 "이경우 법정은 사회적인 사람이 와서 어떤 문제를 갖고 서로 토론하며 무엇이 정의인가를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광장이 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판사는 국민의 입이 되어야지 권위자로서 판단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한편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안은 형사범죄에 대해 부분적으로 배심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법 통과 뒤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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