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柳씨를 '유'로 강제표기 하는 것은 위헌"

등록 2007.05.01 19:11수정 2007.05.0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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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씨, 柳씨, 羅씨를 한글맞춤법인 두음법칙에 따라 이씨, 유씨, 나씨로 표기하도록 한 대법원 호적 예규는 위헌이며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30일 유모(65·충주시)씨가 유씨를 류씨로 표기하도록 해 달라며 낸 호적정정신청 항고심에서 "사건 당사자의 한글 표기를 유에서 류로 정정함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인의 성(姓)은 오랜 기간 형성되고 유지돼 온 일정한 범위의 혈연집단을 상징하는 기호로서 이름과 함께 개인의 동질성을 표상하는 고유명사"라며 "국가가 성에 두음법칙을 적용해 류가 아닌 유로 표기할 것을 강제한다면 개인의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가 개인의 생활양식의 변경을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한자로 된 성을 한글로 기재할 때 두음법칙에 따라 성이 李씨, 柳씨, 羅씨인 경우 이씨, 유씨, 나씨로 표기하도록 한 1996년 10월 25일 대법원 호적 예규 제520호 제2항은 인간의 존엄성을 다룬 헌법 제10조의 이념과 가치에 반하여 위헌,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 재판의 주심을 맡은 김동건 판사는 "대법원 예규는 법률이 아니어서 위헌 법률심판을 제청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1992년 호적 성명란에 한자는 柳○○로, 한글은 류○○로 기재된 유씨는 지난 2월 2일 호적 성명란의 한글 성명이 유○○으로 한자이름과 병기된 것을 발견하고 청주지법 충주지원에 호적정정 신청을 했으나 기각 당하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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