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위한 풍수해보험, 오히려 '독'

정부, 보험대상 내년부터 재해지원 축소…영세농가 '울상'

등록 2007.06.18 08:54수정 2007.06.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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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에 자연재해 피해보상을 연차적으로 축소하고 2011년부터 완전 폐지키로 해 지역 농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농가가 많은 전남의 경우 풍수해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보험료가 싼 주택에 몰리고 보험료가 비싼 농작물 시설에 대한 가입률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어서 오히려 농민들의 재산보호를 위해 도입된 풍수해보험이 독이 됐다는 지적이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조항 가운데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 했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축사·가축입식시설·온실(비닐하우스)·어선·농작물 등에 대해 지원부담률을 연도별로 차등 축소하고 2011년부터 지원하지 않는다.

또 축사 파손 및 유실에 따른 지원은 2008년 30%에서 2009년 20%, 2010년 10% 등 연차적으로 감소한 뒤 2011년 전면 폐지되고, 가축입식지원과 농작물 대파대도 2008년 40%에서 2010년 10%까지 축소되고 농작물 농약대도 2008년 80%의 지원에서 2010년 40%로 줄어든 뒤 폐지된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2008년부터 풍수해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농작물재해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시행 중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농가들은 재해보험의 경우 농가 가입률도 저조하고 영세한 농가들은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어 재해 대비에 한계가 많다고 반박하고 있다.

올해 초 도내 보험 가입내용을 보면 전체 보험 가입실적 1970건 중 주택이 1964건인데 반해 축사는 고작 6건이다. 또 재해 피해 확률이 가장 높은 비닐하우스는 단 한 명도 가입하지 않는 등 농가시설보다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싼 주택에 가입이 몰리고 있다.

실제 풍수해보험에서 주택의 연간 보험료는 최소 8300원에서 2만1000원 사이지만 비닐하우스와 축사는 최소 3만5천원에서 많게는 27만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비인가 축사와 비닐하우스의 경우 보험가입이 어려워 대부분 농가 시설 등록하지 않은 영세농가들은 단 한번의 자연재해가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것.

한농연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현재 비닐하우스 및 축사시설의 지원부담률은 35%이지만 실제 복구비용 대비 지원부담률은 축사 18.5%, 비닐하우스 26%에 불과해 이번 개정안은 농업재해의 피해를 농업인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만 낳는 만큼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보험만 믿고 정부 지원을 너무 빠르게 거둬들이는 것"이라며 "한·미FTA가 추진되면서 정부가 여러 대책들을 마련해준다고 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축소가 과연 농가들을 돕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풍수해보험제도는 그동안 피해주민과 국가 모두에게 부담이 되어온 현행 재해복구비 지원제도와는 달리 주민들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보험에 가입, 실질적인 복구비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아 신속히 피해복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선진국형 제도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호남매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호남매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풍수해보험 #광주전남 #농민단체 #영세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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