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김승연, 징역 2년 구형
변호인 "피고는 귀중한 인적 자산"

피해자 "김 회장, 전기충격기 귀에 대고 위협"

등록 2007.06.22 17:40수정 2007.06.2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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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복폭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5월 11일 밤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되고 있다. 폭력 혐의로 재벌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복폭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 5월 11일 밤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되고 있다. 폭력 혐의로 재벌 총수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피고인(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이 눈가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자, 가해자를 형사고소하기보다는 남자답게 사과를 받으려 했다. 그러나 엉뚱한 사람이 와서 가해자라고 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다. 처음부터 보복을 하려던 의도는 없었다." (김 회장측 변호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부정에 의한 우발적인 단순 폭행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대기업 회장의 지위를 바탕으로 한 사적 보복행위로, 법치주의의 근본을 무시한 중대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평범한 종업원들이었다."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두고 변호인단(4인)과 검찰간의 공방이 1시간 반 동안 이어졌다.

김철환 판사(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과 함께 구속된 진아무개 경호실장, 김아무개 D토건 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서는 각각 1년을 구형했다.

검찰 "피해자들은 평범한 종업원"

검찰은 "평범한 종업원인 피해자들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 한 채 (청계산 등을) 끌려다니며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아들이 다쳤다는 범행 동기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피해자 4인(청담동 D바 사장, 종업원 등)의 진술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검찰 진술에서 "청계산 건물 신축 현장에서 김 회장과 경호원들 앞에 무릎을 꿇은 채 주먹과 발로 맞았다"고 입을 모았다. 피해자 서아무개씨는 "김 회장이 1.5m짜리 쇠파이프를 들었지만 경호원과 아들이 말렸고,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김 회장이 전기충격기를 귀에 대고 위협했다, 길다란 봉으로 된 것이었고 파란 불꽃이 튀면서 '따닥따닥' 소리가 났다"고 말했다. 피해자 조씨는 검찰 진술에서 "사건 이후 보상금으로 55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사의 피해자 진술 낭독을 듣고 있던 김 회장은 판사를 향해 "앞뒤가 안 맞고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피해자들이 TV 인터뷰를 통해 한 이야기와 다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회장측 변호인 "우발적 사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고"

김 회장의 변호인은 우발적 사건임을 강조하면서 "사건 초기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여론에 의해 매섭게 비난받았고 구속 수감됐다, 신체적 구속뿐 아니라 사회적 처벌까지 받았다"며 김 회장을 적극 옹호했다.

변호인은 또한 "한화가 해외사업으로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선고기일 전이라도 보석 석방해 피고인이 40여일간의 수감 생활로 인해 지친 몸을 회복할 기회를 바란다"고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한화 그룹은 세계적 기업으로 진출하려는 계획을 갖고, 지금 그 첫 번째 결실을 맺으려 하는 단계"라며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는 귀중한 인적 자산"이라며 '기업인 김승연'을 강조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며 "재벌이 아니었으면 이미 끝났을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변호인단은 충북·충남 도지사와 충청 향우회 등이 김 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등을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또한 피해자 합의금이 한화그룹 김아무개 감사(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 등에게 전달된 경위에 관한 한화 김아무개 상무의 진술서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자세 낮춘 김승연 회장 "모든 책임은 저에게"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경솔한 판단과 행동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고 경제인과 한화그룹 임직원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김아무개 D토건 대표이사에 대해 "협력업체 사장으로, 사건 현장에서 우연히 만나 시간을 보냈을 뿐"이라고 변호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법정에 같이 선 피고인들에 대해 "판사님의 현명하고 너그러운 판단을 기대한다, 모든 책임과 형벌을 저에게 국한시켜 주신다면 어떤 판결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옅은 하늘색의 반소매 수의와 흰 고무신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그는 여유로운 모습으로 방청석을 향해 미소를 보였다.

판사가 재판 도중 "피고인들이 (지난 공판에서)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라고 말하자 김 회장은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김 대표이사와 악수를 나누며 등을 쓰다듬었다.

한편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승연 #보복폭행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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